| 1 | | [include(틀:한국어 위키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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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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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https://rigvedawiki.net|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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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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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2007년 서브컬쳐 특화를 천명하고 [[엔젤하이로]]에 설립된 위키 사이트. 처음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선언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딥웹|트래픽 과부하 예방 차원에서 검색이 되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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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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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2007년 3월 1일에는 [[엔젤하이로]] 하에 설립되었지만 2013년에 독립하여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구글 검색을 막아버린 탓에 탓에 [[Puzzlet Chung|퍼즐릿 정]]이 [[엔하위키 미러]]를 설립해 리그베다 위키를 미러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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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사유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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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청동이 2012년에 리그베다 위키를 사업체에 등록하는 등 리그베다 위키를 사유화하려 한 것이 적발되자 리그베다 위키를 반달, 해킹하는 일이 터졌고, namu 등 5인방이 리그베다 위키를 포크하여 2015년 4월 17일에 나무위키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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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그런데 정작 나무위키도 불과 1년 뒤에 똑같은 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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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엔하위키 미러와의 법적 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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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제 1심은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불복한 청동이 항소하여 제 2심으로 넘어갔으며, 서울고법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kind=AA|“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2017년 1월 12일,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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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이에 퍼즐릿 정이 불복하여 제 3심까지 갔지만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이 퍼즐릿 정에게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렸고,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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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분류: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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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빽빽빼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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