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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7 vs r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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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로 '''[[리그베다 미러]]''', wiki.7979.us, [[http://wikicore.xyz|위키코어]] 등이 있다. 과거에는 [[엔하위키 미러]]가 있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 위키에 의해 피소당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판결이 나면서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나무위키의 미러 사이트로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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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사유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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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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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이 2012년에 리그베다 위키를 사업체에 등록하는 등 리그베다 위키를 사유화하려 한 것이 적발되자 리그베다 위키를 반달, 해킹하는 일이 터졌고, namu 등 5인방이 리그베다 위키를 포크하여 2015년 4월 17일에 나무위키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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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나무위키도 [[나무위키 영리 논란|불과 1년 뒤에 똑같은 짓을 했고]] [[나무위키 제 2차 영리 논란|또 똑같은 짓을 또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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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나무위키도 [[나무위키 영리 논란|불과 1년 뒤에 똑같은 짓을 했고]] [[나무위키 제 2차 영리 논란|또 똑같은 짓을 또 저지르고 있다.]] --그 엔하에 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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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하위키 미러와의 법적 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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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은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불복한 청동이 항소하여 제 2심으로 넘어갔으며, 서울고법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kind=AA|“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2017년 1월 12일,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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