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vs r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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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사유화 사건]] == |
| 12 | 12 | 청동이 2012년에 리그베다 위키를 사업체에 등록하는 등 리그베다 위키를 사유화하려 한 것이 적발되자 리그베다 위키를 반달, 해킹하는 일이 터졌고, namu 등 5인방이 리그베다 위키를 포크하여 2015년 4월 17일에 나무위키를 설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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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그런데 정작 나무위키도 불과 1년 뒤에 똑같은 짓을 했다. | |
| 14 | 15 | == 엔하위키 미러와의 법적 싸움 == |
| 15 | 16 | 제 1심은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불복한 청동이 항소하여 제 2심으로 넘어갔으며, 서울고법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kind=AA|“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2017년 1월 12일,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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