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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비교)

r39 vs r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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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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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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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있으며 [[울릉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있는 섬.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영유권 논쟁 지역으로,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의 실효지배상태이다. 국제해양법상 암초(rocks)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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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울릉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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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는 대한민국 실효지배 영토이며[* 국제법이 실효지배를 다른 근거들보다 우위에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이 [[한국]]에 맞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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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으로는 암초(rocks)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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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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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만큼 떨어져 있고, 오키 제도에서 서북쪽으로 157.5km만큼 떨어져 있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에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지만 오키 제도에서는 맑은 날에도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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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 헌법 상에서는 분쟁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 군대가 아닌 경찰 독도 경비대가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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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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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대한민국]]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제정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2005년에 3월 16일이 독도가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된 것을 기념하여 2월 25일을 타케시마의 날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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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대한민국]]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제정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2005년에 3월 16일이 독도가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된 것을 기념하여 2월 25일을 타케시마의 날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