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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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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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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귀족'''이란 [[대한제국]]이 운영하었던 [[귀족]] 제도를 말한다. [[오등작]] 불리[[공작(작위)|공작]], [[후작]], [[백작]], [[자작(작위)|자작]], [[남]] [[작위]]가 존재했으나 봉작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1910[[경술치]]로 대한제국 멸망하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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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귀족'''이란 [[대한제국]]이 운영하었던 [[귀족]]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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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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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전신인 조선에서도 5등작과 유사하게 3등작존재한적이 있다.조선 초기에는 공작,후작,백작 이렇게 3등 존재했으나 1401년, 제후이라 황제국 예법5등작 기반의 작위를 폐지하고 예법에 맞는 군(君)기반의 작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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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종(대한제국)|고종]]의 칭제건원으로 황제국이 된 대한제국은 [[친왕]],[[군왕]] 작위와 함께 [[오등작]]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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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귀족의 [[오등작]]에는 다른 왕조처럼 [[공작(작위)|공작]], [[후작]], [[백작]], [[자작(작위)|자작]], [[남작]] [[작위]]가 존재했으나 봉작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대한제국이 멸망하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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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제의 조선귀족령에 따라 유사한 [[조선귀족]]이 설치되었으나 이는 일본의 귀족 제도이며 대한제국 귀족과는 성격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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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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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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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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