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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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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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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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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장'''(大韓民國 國會議長)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으로, 줄여서 '''국회의장'''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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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 서열 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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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대통령|대통령]] 다음으로 의전 서열 2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