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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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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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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가 서열 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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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회의장'''(大韓民會議長)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으로, 줄여서 '''국회의장'''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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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가 서열 2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