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3 vs r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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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33 | *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 134 | 134 | * 사측 강제 결론 도출 이후 2주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
| 135 | 135 | * 이의 제기가 기각되는 경우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해 2개월간 이의 제기를 제한한다. |
| 136 |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에서 발췌함 | |
| 136 | - [[https://namu.wiki/w/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에서 발췌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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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38 | 나무위키가 umanle 직영 체제로 전환된 이후, 나무위키의 '사측'이라는 사람들은 '사측은 임의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와 같이 '토론에서 umanle 측이 강제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대로 토론을 닫을 수 있는 권한' 까지 내비쳤는데, 위키는 기본적으로 '''편집자들의 자율적인 편집'''에 근거하며, 위키에 적힌 어떠한 내용도 해당 위키의 공식적인 내용이 될 수 없다.[* 가령, 아무리 알파위키와 나무위키 문서에서 일베저장소나 메갈리아를 거의 적대시하다시피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알파위키'나 '나무위키'라는 사이트 자체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며, 다만 문서의 편집이나 토론에서 그런 관점으로 서술하는 것만이 거의 살아남는 것을 보면 그런 성향의 유저들이 많을 뿐이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문장이다.] 나무위키에서는 거의 병림픽적인 토론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중재자를 두어서 해결하려 하더라도 그 중재자마저도 함량 미달로 제대로 중재치 못하거나 악성 유저가 중재자에게도 불복하는 등 정신나간 행태가 많이 일어나므로 이런 규정이 생긴 이유는 사측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토론을 정리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역으로 말하자면 해당 토론의 '''결론이 나무위키 운영사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해당 토론의 결론이 위키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토론의 결론을 도출한 것이 사용자:관리자를 위시한 나무위키 운영사 Umanle S.R.L의 직원인 이상, 해당 토론의 결론에 대해 사측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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