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8 vs r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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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17 | 117 | * 그 규정을 이후에 직접 개정한다. |
| 118 | 118 | *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측 권한으로 소급 적용한다. |
| 119 | 119 | * 그래도 논란이 발생하면 [[라레나|읍읍]]시킨다. |
| 120 | ||
| 121 | === 사측의 강제 결론 도출이라는 규정의 문제점 === | |
| 122 | * 중재자는 중재가 매우 어렵거나 중재 결론 도출을 하기 힘들 경우,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 관리자에게 강제 결론 도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 123 | * 이 경우, 사측 관리자는 더 이상의 중재와 이의 제기 없이 즉시 강제 결론 도출을 집행한다. | |
| 124 | * 사측의 원활한 결론 도출을 위해 사측이 강제 결론 도출을 내릴 때까지 토론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
| 125 | * 사측이 강제 결론 도출을 하여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해당 결론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 문서에 새로운 토론을 발제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
| 126 | * 이 경우 이의 제기 전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이 내린 결론을 수정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
| 127 | * 해당 토론의 주제가 토론 당시와 명확히 변화된 부분이 있음 | |
| 128 | * 해당 토론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순위 내 근거가 생김 | |
| 129 |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사측은 해당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 |
| 130 | * 이전 토론에서 제시했던 논리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경우 | |
| 131 | *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
| 132 | * 사측 강제 결론 도출 이후 2주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 |
| 133 | * 이의 제기가 기각되는 경우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해 2개월간 이의 제기를 제한한다. | |
| 134 |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에서 발췌함 | |
| 135 | ||
| 136 | 나무위키가 umanle 직영 체제로 전환된 이후, 나무위키의 '사측'이라는 사람들은 '사측은 임의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와 같이 '토론에서 umanle 측이 강제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대로 토론을 닫을 수 있는 권한' 까지 내비쳤는데, 위키는 기본적으로 '''편집자들의 자율적인 편집'''에 근거하며, 위키에 적힌 어떠한 내용도 해당 위키의 공식적인 내용이 될 수 없다.[* 가령, 아무리 알파위키와 나무위키 문서에서 일베저장소나 메갈리아를 거의 적대시하다시피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알파위키'나 '나무위키'라는 사이트 자체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며, 다만 문서의 편집이나 토론에서 그런 관점으로 서술하는 것만이 거의 살아남는 것을 보면 그런 성향의 유저들이 많을 뿐이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문장이다.] 나무위키에서는 거의 병림픽적인 토론이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중재자를 두어서 해결하려 하더라도 그 중재자마저도 함량 미달로 제대로 중재치 못하거나 악성 유저가 중재자에게도 불복하는 등 정신나간 행태가 많이 일어나므로 이런 규정이 생긴 이유는 사측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토론을 정리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역으로 말하자면 해당 토론의 '''결론이 나무위키 운영사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해당 토론의 결론이 위키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토론의 결론을 도출한 것이 사용자:관리자를 위시한 나무위키 운영사 Umanle S.R.L의 직원인 이상, 해당 토론의 결론에 대해 사측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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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아무리 그들이 공정하게 판단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이상 주어진 토론에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편향된 견해를 '사측의 강제 결론 도출'이라는 명목으로 통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허위사실이 '토론의 합의문'으로서 나무위키 문서에 반영될 시 Umanle 회사 측은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 | |
| 120 | 139 | === [[사측 관리자]]의 부실한 다중계정 검사 === |
| 121 | 140 | 사측 관리자는 동일인 판정 여부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동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으로 판정하여 마음대로 차단하곤 한다. 이 때문에 사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용자를 반달이나 다중이와 적당히 엮어서 차단한다는 의혹이 널리 퍼졌다. 자세한 건 [[라레나]] 문서 참조. |
| 122 | 141 | ==== 발생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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