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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화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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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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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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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ruby(華, ruby=か)][ruby(族, ruby=ぞく)]}}}[* [[일본어]]로는 [[가족]]([ruby(家, ruby=か)][ruby(族, ruby=ぞく)])과 마찬가지로 '''[[카조쿠]]'''라고 발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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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화족'''은 [[1884년]]부터 [[1947년]]까지 [[일본 제국]]이 운영하던 [[귀족]] 제도로, [[메이지 유신]] 이후 기존 지배층인 공경[* [[교토]] 조정의 문관 귀족.] 및 [[무사]](武士) 계급을 예우하기 위해 창설되어,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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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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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지배층이던 공경 및 무사 계급 중에서도 가문의 격이 높거나 메이지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들은 화족 제도가 창설된 초창기부터 [[작위]]를 하사받아 화족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공경, 무사들은 화족이 아닌 사족으로 분류되었고 사족은 호적에 사족이라 기재될 뿐 어떠한 법적 특권도 없었기에 사실상 평민이나 다를 바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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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만 화족 제도가 마냥 폐쇄적으로만 운영된 것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작위를 받지 못해서 사족으로만 분류되던 옛 공경, 무사 가문 출신 인사가 군공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고 화족에 편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상 중에 공경이나 무사가 없는 순수 평민 출신 [[정치인]], [[군인]], 관료, 기업인이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작위를 받고 화족에 편입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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