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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r3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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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clude(틀:대한민국의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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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e68808,#331d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f2e0,#333020><color=#e68808,#fff2e0>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e68808,#fff2e0 대한민국}}}]]의 {{{#e68808,#fff2e0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3||<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2 항공사업법}}}}}}[br]航空事業法[br]AVIATION BUSINESS ACT''' ||}}} ||
4||<width=25%><colbgcolor=#e68808,#fff2e0><colcolor=white,black> '''제정''' ||[[2017년]] 3월 30일[br]{{{-2 법률 제18565호}}} ||
5|| '''현행''' ||[[2025년]] 8월 1일[br]{{{-2 법률 제20766호}}} ||
6|| '''소관''' ||[[국토교통부]]||
7|| '''링크''' ||[[https://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국가법령정보센터]] ||
8[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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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요 ==
11항공사업법은 항공기사업에 관련한 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12
13== 1장 총칙 ==
14>제1조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16[[분류:항공법]]
17[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나무위키, title=항공안전법, version=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