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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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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사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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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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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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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약칭 2013헌다1 혹은 통진당 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통합진보당|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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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심판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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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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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관점은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2개월 간의 조사 결과 통합진보당은 종북 정당이며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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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이에, 당사자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 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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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20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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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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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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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그 날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심의 의결했다. 이후, 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안건을 결재하였고 점심 때 황교안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안이 제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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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이후 청구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고, 그 날 저녁,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맡았던 [[박한철]]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회의를 열어 주심판관을 추첨 후 사건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때에도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여 전자 추첨을 진행했고, [[이정미]]가 추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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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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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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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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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그 날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대표자 [[황교안]]과 피청구인 대표자 [[이정희]]가 최후 변론을 하였다. 다음은 최후 변론의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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