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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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4 | 14 | === 2013년 === |
| 15 | 15 | ==== 11월 ==== |
| 16 | 16 | ===== 5일 ===== |
| 17 | 그 날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심의 의결했다. 이후, 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안건을 결재하였고 점심 때 황교안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안이 제출되었다. | |
| 17 | 18 | |
| 19 | 이후 청구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고, 그 날 저녁,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맡았던 [[박한철]]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회의를 열어 주심판관을 추첨 후 사건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때에도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여 전자 추첨을 진행했고, [[이정미]]가 추첨되었다. | |
| 20 | ||
| 21 | === 2014년 === | |
| 22 | ==== 11월 ==== | |
| 23 | ===== 25일 ===== | |
| 24 | 그 날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대표자 [[황교안]]과 피청구인 대표자 [[이정희]]가 최후 변론을 하였다. 다음은 최후 변론의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