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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중화민국의 국가행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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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중화민국의 국가행정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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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ablewidth=400><tablealign=right><-2><:><bgcolor=#000096> '''{{{#fff {{{+1 中華民國國民大會}}}[br]{{{-3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ㄍㄨㄛˊ ㄇㄧㄣˊ ㄉㄚˋ ㄏㄨㄟˋ}}}[br]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China[br]중화민국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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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bgcolor=#fff><tablebordercolor=#000096> [[파일:중화민국 국민대회 휘장.svg|width=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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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colbgcolor=#000096><width=30%> '''{{{#fff 명칭}}}''' || 國民大會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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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fff 설립일}}}''' || [[1948년]] [[3월 29일]][br]중화민국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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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fff 소재지}}}''' ||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화루1단 53호[br]臺北市中正區中華路一段53號53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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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fff 의장}}}''' || 공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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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fff 비서장}}}''' || 공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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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fff 우편번호}}}''' || '''100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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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fff 홈페이지}}}''' || [[http://www.na.gov.tw/| [[파일:중화민국 국민대회 휘장.svg|width=30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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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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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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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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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제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정권을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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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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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제26조 ''' 국민대회는 왼쪽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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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① 매 현(懸)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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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②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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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③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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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④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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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⑤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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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⑥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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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⑦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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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
|---|
| 26 | > '''제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왼쪽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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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①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
|---|
| 28 | >②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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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③ 헌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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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④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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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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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제28조'''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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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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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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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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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제29조'''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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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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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제30조'''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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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①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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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②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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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③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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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④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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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제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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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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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제31조'''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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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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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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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중화민국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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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국민대회(國民大會)'''는 [[중화민국]]의 최고의결기구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비되는 국가기관이다. 국민대회는 [[쑨원]]이 제창한 [[오권분립]]에 의한 권력기구를 단합시키기 위한 기구로 계획된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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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실제로 전인대의 모티브가 된 기구이기도 하며 권한, 구성 등이 거의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전인대는 간선제인 반면 국민대회는 직선제로 선출되었다는 것 하나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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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짱퀴벌레들의 잔치일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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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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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제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왼쪽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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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①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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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②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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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③ 헌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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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④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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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중화민국 총통]] 및 부총통의 임명 및 탄핵, 헌법수정, 국민투표 시행권을 보유한 기관으로, [[중화민국 헌법]] 제 4조에 기반한 영토변경 역시 국민대회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다보니 실질 [[직접민주주의]]와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으며, [[중화민국 헌법]] 제 4조에 기반한 영토변경 역시 국민대회를 거쳐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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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그래서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이 추가되면서 권한이 바뀌었는데, 위 권한들은 국민대회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닌 [[중화민국 입법원]]이 먼저 통과시키고 국민대회가 최종 의결하는 식으로 교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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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또한 총통의 임명 역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식으로 바뀌면서 국민대회는 총통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총통에게 임명장만 수여하는 형태로 교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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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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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제1기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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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대회 설립이 결정되었고, [[1947년]] [[11월 21]]부터 [[11월 23일]]까지 제1기 국민대회 대표선거가 이루어져 국민대회가 구성되었으며 [[몽골인]] 57명, [[티베트인]] 40명, 기타 민족 17명, 화교 65명, 직능대표 487명, 여성 168명을 포함하여 총 3,045명으로 이루어진 국민대회가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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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또한 당시 선거에 참가한 정당은 3당훈정(三黨訓政)을 구성한 [[중국국민당]], [[중국청년당]], [[중국사회민주당]]만이 참가하였고 그 외 정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중국공산당]]은 선거에 자의적으로 불참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던 [[둥베이]] 9성 및 [[다롄시]]와 [[하얼빈시]] 역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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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또한 해당 선거는 직접선거로 시행되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등, 문제가 상당히 많은 선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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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초대 국민대회는 가장 먼저 [[국공내전]]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을 대체하는 임시법률이었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을 제정하였으며 총통과 부총통을 선출하여 중화민국 정부를 구성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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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국부천대]] 이후에도 국민대회는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덕분에 헌법이 정지되어 2기 국민대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초대 국민대회가 유지되었다. 이 사이 국민대회 선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정규선거가 아니라 재임 중 사망 등의 이유로 궐석이 된 국민대회 대표 자리만 다시 메꾸는 형태의 선거만 지속되었다. 그리고 대륙지역 대표의 경우 보궐선거가 불가능해서 3,045명의 대표 수도 서서히 줄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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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그러나 제1기 국민대회 막판에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을 통과시키고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폐지시켰으며 이에따라 1기 대회가 해산되고 2기 대회 선거가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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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제2기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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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992년]] [[1월 1일]]이 되어서 제2기 국민대회가 일어났으며, 역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또한 중화민국의 실효지배 영토가 크게 줄면서 선출 인원이 3,045명에서 325명으로 줄었으며 대표 구성은 지역구 219명, [[대만 원주민]] 6명, 비례대표 80명, 화교 20명으로 구성되고 부정선거 의혹도 없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된 상태였으므로 3당훈정같은 형태가 아닌 제대로 된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중국국민당]]이 254석을 얻으면서 1당으로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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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제2기 국민대회는 제대로 헌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중화민국 총통]] 및 부총통 선거를 직선제로 교체하고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교체시켰다. 그리고 국민대회가 독자적으로 행하던 개헌 및 총통, 부총통 탄핵권 등도 입법원에 권력을 넘기고 국민대회는 서명만 하는 식으로 대체되면서 존재 자체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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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 제3기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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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996년]] [[3월 23일]]에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총 334명이 선출되었고 상세적으로 보면 지역구 228명, 원주민 6명, 비례대표 80명, 화교 20명으로 선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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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해당 기간은 증수조문 수정 몇 번을 제외하면 그냥 일반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기간이었으며, 증수조문 5차 개정안 내부에 임기중인 입법위원이 임기 중 재선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 관련으로 크게 분쟁을 겪기도 하였다. 결국 [[중화민국 사법원]]이 해당 안을 무효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같은 비민주적 행태도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국민대회를 그리 좋게 보지 않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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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결국 국민대회의 역할이 변경되어 개헌, 영토변경, 총통 탄핵 등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해당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여 임시로 국민대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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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 임무형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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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005년]] [[5월 30일]]에 구성되어 [[2005년]] [[6월 7일]]까지 잠시동안만 있었던 국민대회이다. 역시 직접선거로 구성되었다. 총통의 인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완전히 입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이후 국민대회는 대륙수복이 된 이후에 재구성되는 것이 결의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어 현재까지 국민대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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