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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조선]][[분류:청나라]]
2[목차]
3==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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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br]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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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 광서 8년,고종 19년.] 10월 4일 [[조선]]과 [[청나라]]간 채결된 상호 통상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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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대에 사용된 공식 명칭은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이고, 약칭은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인데[* 지금도 [[중국]], [[대만]]과 [[일본]]에서는 해당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당대 중국의 국호가 [[대청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국호 대신 [[중국]]이라는 별칭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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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참고로 장정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공책봉체제에서 근대적 국제질서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난 과도기적 조약 형태로, 종주국의 [[황제]]가 제후국의 [[왕]]에게 하사하는 국서의 형식과 근대적 조약의 형식을 절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정석적인 근대적 조약은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조약이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지만, 장정은 [[천자]]가 제후에게 하사하는 글이므로 완전한 근대적 조약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