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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설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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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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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진 이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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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알파위키의 가입 후 15일이 지나고, 유의미한 편집 내역이 있는 이용자 혹은 하기 기준을 만족한 IP는 운영진에 대한 이용지침에 따른 신고 및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 하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6 * 첫 기여로부터 15일이 지나야 한다.
7 * 총 기여 횟수가 300회 이상이어야 한다.
8 * 유의미한 기여 횟수가 전체 기여 횟수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9 * 단, 하이퍼링크 추가/제거, 문법/맞춤법 윤문, 문단 분리/병합, 별도의 기여가 없는 문서 포크는 제외한다.
10 * 이 외의 요소는 이의 제기 처리권자가 재량껏 판단한다.
11 * VPN이나 IDC IP를 통한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는 기각, 각하하거나 반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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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의 제기 시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요청할 수 없다.
13 *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한 시정은 당사자를 포함하여 운영자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운영 행위가 옳다는 판단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해야 한다.
14 * 시정 또는 요청 기각 후 곧바로 이의 제기를 종결할 수 있다.
15 * 징계권자는 시정 요구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6 * 운영진에 대한 징계 권한은 사무관에게 있다.
17 * 사무관에 대한 징계 권한은 운영회의에 있다.
18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9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20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21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 회수|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22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