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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설명문서, 연습장=연습장, 버전=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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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위의 서술을 임의로 수정하지 마세요. 이 줄 아래부터 연습장입니다.
3== 운영진 ==
4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5 * 운영진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월권에 해당한다.
6 * 운영진 간 논의로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7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8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9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0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11 * 단, 기본규칙의 서문과 사용자의 의무, 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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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영진 선출과 권한 회수 ===
14 * 사무관은 선거 개시일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문서/토론을 합산한 내역이 있는 로그인 이용자가 투표해 선출하며[* 투표자는 모두 다중 계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이전 기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15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16 * 결과가 동률일 시 재투표하며, 재투표 결과 동률일 시 운영진간 논의로 결정한다.
17 * 사무관 투표에 앞서 7일의 질의 응답 기간을 거쳐야 하나 운영진 간 논의로 조정할 수 있다.
18 * 사무관 후보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운영자를 역임한 사용자여야 하며, 후보가 1명이라면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19 *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후보가 없을 시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이 경우 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 * 검사관은 운영진 중 2인이 겸직하며,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검사관을 선출할 때는 후보자 제외 이전 기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1명일 시 이전 기수 운영진 간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21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22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심각한 권한 남용 등],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23[각주]
24=== 직책별 권한과 한계 ===
25 * '''관리자''':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단, delete_thread, nsacl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26 * ACL 조정
27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28 * 소명 처리
29 * 토론 중재
30 * 운영용 문서 관리
31 *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사용자[* 심각한 차단 회피나 토론 도배, 광범위 문서 훼손.]에게 긴급조치 적용
32 * 긴급조치 시 해당 사용자를 최대 무기한 차단하며, 긴급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해제할 수 있다.
33 * '''사무관''': login_history,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34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35 * 차단의 최종 결정, 운영자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36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37 * '''검사관''': grant,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 2인이다.
38 *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혹은 관리자 또는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제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39 * 검사관은 검사 대상에게 긴급조치를 제외한 차단을 집행할 수 없다.
40[각주]
41== 다중 계정 검사 ==
42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관리자 또는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제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실험을 우선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43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단, 검사관이 1인이거나 검사가 가능한 검사관이 1인이어서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 할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이 우선 재검사할 수 있다. 단, 검사를 실행한 검사관의 단순 실수가 아닌 권한을 남용한 경우 사무관은 검사관을 제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44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45 * '''기술적 검사'''
46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템플릿: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자가 판독해 집행한다.
47 * 보고서에는 특정 사용자의 '''IP를 공개되서는 안 되고'''[* 이는 /8, /16 대역이라도 엄연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피검사자가 일부 공개 혹은 공개에 동의하였을 경우 일부 공개 혹은 전체 공개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의 일치 여부와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다.
48 * 통신사 아이피 등을 포함한 공용 아이피나 프록시, VPN 등 IP우회 수단의 아이피가 일부 일치 혹은 일치한다는 이유로 검사관에 의해 처리된 다중계정 검사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관이 공용 아이피나 IP 우회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 동일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용자가 소명하여 해제할 수 있다. 단, 비교적 심각하거나 큰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소명 후 해당 검사관이 기각하거나 제재의 일부만 경감하거나, 특정 증거를 제시함을 요구하여 특정한 것을 입증하여 처리한 검사관 포함 검사관이 부분 경감, 사면, 차단을 취소하거나 재조정 등 할 수 있다.
49 * '''오리실험'''
50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51[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