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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설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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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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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조치 ==
4 * 권리자 및 대리인은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을 통해 알파위키의 문서에 대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5 * 사무관은 신청서를 열람한 후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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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 정보를 제거한 요청문(최초 이메일)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7 * 임시조치 기간 동안 담당자는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며, [[틀:공지]]에도 해당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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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하술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9 * 임시조치 기간 중 임시조치된 내용을 다른 문서에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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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생성 할 수 있으며, 본인 기여분에 한해 동일한 내용을 재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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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알파위키 전/현직 운영진의 경우 [[:분류:틀/알파위키의 전직 운영진]]의 틀의 삭제 등 단순 운영진을 역임했음을 나타내는 내용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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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개인에 대한 임시조치는 공인되거나,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이메일 제공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시 이메일(속칭 temp mail, 10-minute mail, throwaway mail 등)이나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사용 시 임시조치 담당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3 * 공인된 국가 기관의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문서 등에 대한 임시조치 시에는 국가 기관용 도메인을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예. 경찰청의 경우 [email protected]], 회사나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경우 공식 이메일 주소 내지는 공식 도메인을 사용하는 이메일[* 예. LG전자의 경우 [email protected], 나무위키의 경우 [email protected]]로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14 *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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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