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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549 (삭제된 사용자) | 1 | [[분류: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설명문서, 연습장=연습장, 버전=768)] |
| r614 | 2 | ##이 위의 서술을 임의로 수정하지 마세요. 이 줄 아래부터 연습장입니다. |
| 3 | == 운영진 == | |
| 4 |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
| r617 | 5 | * 운영진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권한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이의 제기의 철회나 이미 처리된 사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 r614 | 6 | * 운영진 간 논의로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 7 |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 |
| 8 |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 9 |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
| 10 |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
| 11 | * 단, 기본규칙의 서문과 사용자의 의무, 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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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운영진 선출과 권한 회수 === | |
| r617 | 14 | * 사무관은 선거 개시일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문서/토론[* 사용자 문서, 문서 훼손, 연습장, 사랑방, 차단 소명 게시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을 합산한 내역이 있는 로그인 이용자가 투표해 선출하며[* 투표자는 모두 다중 계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이전 기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
| 15 |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은 상호 인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상호 인증만을 한 경우 다중 계정 검사를 이 이유만으로 관련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 |
| r614 | 16 | * 결과가 동률일 시 재투표하며, 재투표 결과 동률일 시 운영진간 논의로 결정한다. |
| r617 | 17 | * 사무관 투표 시 일반 이용자는 각 선거마다 1표를 가지나, 표의 일부만 행사[* 예: 0.6표를 A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두 이상의 후보자에게 부분 투표[* 예: 0.5표를 A후보자에게, 0.2표를 B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이를 같이 할 수 있다. 소수(小數) 두 자리수 밑에서 반올림한다. |
| 18 | * 투표일 기준 전현직 운영진은 직책에 따라 추가 표를 얻으며 검사관이었을 경우 아래의 표만큼 추가로 얻는다. 현직 운영진인 동시에 전직 운영진이었을 경우 투표권이 더 많은 경우를 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심각한 물의 또는 권한 남용을 하였을 경우 차단 기간과 차단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1표를 가진다. | |
| 19 | || ||관리자||사무관||검사관|| | |
| 20 | ||투표 기간 기준 현직||1.08||1.15||+0.02|| | |
| 21 | ||1기수 이전||-||1.04||+0.01|| | |
| r614 | 22 | * 사무관 투표에 앞서 7일의 질의 응답 기간을 거쳐야 하나 운영진 간 논의로 조정할 수 있다. |
| r617 | 23 | * 사무관 후보는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운영자를 역임한 사용자여야 하며, 후보가 1명이라면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전체 행사할 표 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만을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한 경우 (찬성 표)-(반대 표)/(행사한 표)가 양수인 경우 이를 찬성 표 수로 간주하며 음수인 경우 이를 반대 표 수로 간주한다. |
| 24 | * 이 경우 전현직 운영진의 투표 시 사무관은 현직, 1기수 전직 각각 1.05, 1.02표를 가지며 검사관의 경우 현직 검사관인 경우만 0.05표를 가진다. | |
| r614 | 25 | *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후보가 없을 시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이 경우 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r617 | 26 | * 검사관은 운영진 중 2인이 겸직하며,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검사관을 선출할 때는 후보자 제외 이전 기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1명일 시 이전 기수 운영진 간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되 운영진 논의에 따라 논의로 결정할 수 있다. |
| r614 | 27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 28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심각한 권한 남용 등],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
| 29 | [각주] | |
| 30 | === 직책별 권한과 한계 === | |
| 31 | * '''관리자''':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단, delete_thread, nsacl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
| 32 | * ACL 조정 | |
| 33 |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
| 34 | * 소명 처리 | |
| 35 | * 토론 중재 | |
| 36 | * 운영용 문서 관리 | |
| 37 | *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사용자[* 심각한 차단 회피나 토론 도배, 광범위 문서 훼손.]에게 긴급조치 적용 | |
| 38 | * 긴급조치 시 해당 사용자를 최대 무기한 차단하며, 긴급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해제할 수 있다. | |
| 39 | * '''사무관''': login_history,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
| 40 |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
| 41 | * 차단의 최종 결정, 운영자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
| 42 |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
| 43 | * '''검사관''': grant, delete_thread, nsacl[*단,]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 2인이다. | |
| 44 | *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혹은 관리자 또는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제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
| 45 | * 검사관은 검사 대상에게 긴급조치를 제외한 차단을 집행할 수 없다. | |
| 46 | [각주] | |
| 47 | == 다중 계정 검사 == | |
| r617 | 48 | 이 문단은 반대하여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
| r614 | 49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