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01
| 1 | [include(틀:관리자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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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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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5 | == 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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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A위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가꾸어지는 위키위키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개개인이 운영에 관하여 피력한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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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9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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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4
| 8 | A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서술을 지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술과 재미나 유머를 추구하는 서술 모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되어야 하며, 특정 관점과 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로의 분쟁은 사용자간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며, 타인을 차별, 무시, 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문서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성장하며, 한 문서에 대한 기여의 비중이 그 사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 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훼손 방지 목적의 문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은 규정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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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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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4
| 10 | A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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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5
| 11 | == 특수기능을 가진 사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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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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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1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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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A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할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진을 편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영자에게 특별한 계급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자는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추가적인 권한만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편파적인 운영을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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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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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16 | === 임시 운영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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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0
| 17 | A위키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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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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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0
| 19 | ==== 운영진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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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운영진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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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2
| 21 | * 운영진은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한 행위로 인해 위키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위키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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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22 |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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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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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위키의 문서를 관리하고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를 위해 문서 보호 조치(acl 조정)를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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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5
| 25 | * 위키의 일반 문서 토론을 중재하고 이용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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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26 | * 위키의 규정 위반한 사용자를 중재하여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위키 이용을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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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은 자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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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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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사무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사무관은 위키의 다른 운영진 직책을 탄핵 및 사임 없이 완수한 사용자에게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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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위키의 규정에 의거 운영진으로 선출된 이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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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9
| 31 | * 위키의 규정에 의거 그 임기가 종료되거나 사임, 강제 권한 회수 처리된 이용자의 특수 권한을 회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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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32 | * 위키의 규정 토론에 대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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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9
| 33 | *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운영진의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 및 권한 회수안 을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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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34 | * 차단 최종 심사가 있을 시('운영진간의 논의'문단에 서술) 이 심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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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검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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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검사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조회 가능하며, 한 유저와 다른 유저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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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시 이 접속 기록을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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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검사관은, 자신이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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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5
| 39 | * 위키의 규정 토론을 중재하고 규정 토론에서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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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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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운영자간의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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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위키의 운영진들은 [[A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서 언제나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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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위키의 운영진들은 타 운영진에게 사용자 토론을 열어 타 운영자를 호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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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8
| 44 | * 한 관리자가 차단을 집행하고, 이에 차단 대상자가 다른 관리자에게 소명을 하여 차단을 해제하거나 감경했을 때, 원래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모든 A위키의 운영자가 참여하는 차단 최종 심사 회의에서 이를 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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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45 | * 차단 최종 심사 회의는 A위키:운영알림판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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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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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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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운영진이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과도한 차단 등)을 자행하여 이에 대한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시, 해당 운영진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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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영자들의 회의를 통해, 운영진에서 해임 처분하고 권한을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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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한 운영진이 권한을 남용하여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간주되었을 시 사무관은 즉시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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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그 후, 해당인을 차단한 뒤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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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사용자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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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반달을 하지 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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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9
| 54 | * 이유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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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55 |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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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9
| 56 |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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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다. 위키는 찌질열전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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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3
| 58 |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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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59 |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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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9
| 60 |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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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다른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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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유저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은 하지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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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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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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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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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7
| 66 | * 다중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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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여러 개의 id,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 호도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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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id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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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 안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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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70 | == 규정에 의한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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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반달을 제외하고 제재에 앞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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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의무를 저버린 사용자를 제재할때의 차단기한은 최대 7일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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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6
| 73 | * 단, 반달의 경우에는 즉시 무기한 (IP의 경우 1년)차단하고, 이후에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반대가 있어야만 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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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74 | * 이미 1년 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용자는 같은 원인으로 제재를 받을 때에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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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하는것은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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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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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6
| 77 |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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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6
| 78 |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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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2
| 79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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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80 | * 이 때 차단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로그인 허용 차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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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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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2
| 82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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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8
| 83 | * 제재받은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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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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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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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하고,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래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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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7
| 87 | == 규정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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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본 위키의 규정을 신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토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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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규정 개정 토론은 우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1차로 합의받은 이후, 그 후에 상세한 개정안의 방향성을 2차로 합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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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규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합의에 대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를, 구체적인 개정안의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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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전자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의 2회 갱신, 후자의 경우 최소 3시간 간격의 4회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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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 등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은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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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 이의제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면, 사무관은 최종안을 심사하여 규정의 공식화 여부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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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사무관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해 재토론하여 다시 이의제기 절차로 넘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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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2회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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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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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해당 규정에 대한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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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규정 토론에 대한 규정은 위키의 기본규칙이 공식화 될 때 까지 효력이 유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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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기본규칙이 공식화되는 즉시 유예기간은 종료되고 본 문단은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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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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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5
| 101 | == 편집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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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A위키의 문서 편집과 관련된 규정이 편집지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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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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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불간섭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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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위키의 규정 서문의 방향성에 따라, 본 위키에서는 정보 전달적 서술과 유머, 재미를 위한 서술을 동시에 지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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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1
| 106 | *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리브레 위키 등의 위키 사이트들에서 말하는 '집단연구'는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6.1.1 집단창작 문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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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5
| 107 | * 위키의 편집지침 상에서 저촉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주관적인 취향, 성향 등으로 이를 삭제하자는 주장은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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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유머적 서술이나 농담 등을 문서에 범람시켜 정보 전달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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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위키의 모든 편집지침은 위키 기본규칙의 서문과 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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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1
| 110 | ==== 집단창작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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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집단창작 문서는 그 문서의 내용이 재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지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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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집단창작 문서는 창작성이 있는 내용을 담으므로,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다른 A위키 편집지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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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 집단창작 문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운영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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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 집단창작 문서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우나, 등재 기준에 미달한 문서 등을 우회적으로 등록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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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 집단창작 문서의 내용은 다음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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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 집단창작 문서의 제목은 집단창작:문서명과 같은 형태의 제목명을 가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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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 금지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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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 음란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명백하게 흥미 위주로 서술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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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 음란성 내용이란, 성폭력 행위,성기 직접묘사, 성행위, 성기애무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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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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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 찌질열전, 살생부, 신문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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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특정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있는 2차 창작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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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 예시) '유럽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세계관 집단창작'은, 저작권 문제가 없지만 '던전 앤 드래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집단창작 문서'는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이기때문에 문제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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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6
| 124 | === 법적 문제에 의한 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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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사이트 차단 혹은 제재가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법률을 위반할 경우 작성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이트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작성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작성이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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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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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 마약, 폭발물 및 무기 제조법 또는 밀수, 밀매 등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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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 아동 음란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 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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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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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 사회통념에 의한 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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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 등을 한 적이 있는 단체나 그와 연관이 깊은 사상을 찬양, 예찬, 지지하는 문서와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 예시로 [[나치 독일]]([[홀로코스트]] 부인론 포함), [[일본 제국]], [[이슬람 극단주의]], [[5.18 민주화운동/왜곡|5.18 폭동설]]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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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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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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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 토막글(매우 내용이 짧은 문서) 관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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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 본문[*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이 50자 이하 이거나 문서명이 함축하고 있는 정보만을 서술하는 문서의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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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 [[리다이렉트]](넘겨주기 문서)는 예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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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7
| 137 | *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그 자체는 토막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내의 개별 항목에는 토막글 규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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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 단, 분리된 문서로 안내하는 서술은 예외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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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6
| 139 | * 단, 삭제 시 수정 코멘트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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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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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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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해, 사고, 범죄 행위를 다루는 내용에 유머적 서술이나 드립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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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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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 학교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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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 학교 간에 서열화를 조장하거나 확정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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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 지리적 위치 서술 또는 같은 재단 임을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타학교에 대한 언급은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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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 학교 간 우열이나 서열을 확정·조장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 단, [[SKY]]와 같이 사회적으로 널리 표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표현에 대해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서열화를 확정·조장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
| 148 | * 학교 내의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상 서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
| 149 | *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에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 이름이 실명으로 보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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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 학교내 특정 임의단체(급식, 매점, 동아리 등)은 언론보도나 공식대회 입상기록이 없는한 서술이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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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 학교 문서에서의 취소선 사용은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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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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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 등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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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 기본적으로, 등재 기준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제한 없이 작성을 허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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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9
| 155 | * 등재 기준의 대원칙입니다. 문서로 작성하려는 내용이 이 두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제한 없이 등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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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 주요 포털 사이트([[https://www.naver.com/|네이버]], [[https://www.daum.net/|다음]], [[http://www.nate.com/|네이트]], [[http://zum.com|ZUM]])와 기사 공급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에서 보도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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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 반드시 돈을 받고 파는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컨텐츠 제공자가 광고 게시로 수익을 얻는 경우, 부분 유료화 등도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이 출판되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공개된 방식으로 판매될 때[* 전자 매체의 경우 대형 서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스팀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작품이면 상업작품이라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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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는 반달이 아니며,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재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문서는 토론을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삭제로 결정난 문서를 새로운 토론을 열지 않고 반복적으로 다시 등재하려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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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6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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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0
| 160 | ==== 등재 기준에 미달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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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9
| 161 | * 등재기준에 미달된 문서가 위키 이용자가 토론 등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1달의 기한이 주어지고, [[A위키:도움이 필요한 문서|도움이 필요한 문서]]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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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 1달의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등재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토론으로 기한을 연장할지를 결정합니다.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문서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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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 문서가 알차게 쓰여 있는지, 등재기준에 얼마나 모자란지를 따져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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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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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 한국인의 등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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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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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 본 위키 등재 기준의 대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인물을 주제로 보도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외 언론에서의 보도 또한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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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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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 전, 현직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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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 이미 작성되어 있던 다른 항목에 관련되어 있던 인물로서, 기본 정보 및 위키 문법을 제외한 내용이 4천 자 이상으로 증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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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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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 상업 작품의 저작자의 경우, 위키 기본 문법을 제외한 내용이 450자 이상인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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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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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 인터넷 유명인은 인터넷에 한하여 유명한 사람/단체를 지칭하며, 인터넷 외에서 유명해진 후, 인터넷 유명인이 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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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 각 플랫폼, 사이트 별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만족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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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 멀티플랫폼 인터넷 방송인[*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 카카오TV,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의 경우, 그 중 한 플랫폼의 등재 기준을 만족한다면 등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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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 방송인 외에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단, 개별 인물 문서의 경우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단독으로 제작한 컨텐츠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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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 토론을 통한 합의를 얻은 경우, 아래의 조건외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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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키 문법을 제외하고 450자 이상의 분량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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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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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 [[아프리카TV]]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중계방 BJ에 대해서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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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 누적 애청자 숫자가 15,000 명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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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 누적 시청자 숫자가 25만 명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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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 방송 1년 차 이상이면서, 총 방송시간이 500 시간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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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 [[카카오TV]]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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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 누적방문수 25,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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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 즐겨찾기수 1,5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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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 플러스 친구수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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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 [[유튜브]]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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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 채널 구독자 수가 25,000명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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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 채널 누적 조회수가 150만 회 이상일 경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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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 조회 수가 25만을 초과한 영상이 3개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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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 [[페이스북]]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고, 게시글 기준점을 만족해야 등재 가능합니다. (그룹/개인/페이지 공통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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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 3개 게시글이 좋아요 25,000 이상 또는 6개 게시글이 좋아요 15,000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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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 계정/페이지 팔로워/멤버 수 또는 좋아요 1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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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 게시글 기준점: 위 두 가지 중에 하나 기준을 충족한 뒤, 최소 게시글은 10개 이상이며, 그중에서 자체 제작 콘텐츠가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퍼온글, 공유 글, 본인이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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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 [[트위치]]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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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 팔로워 2,5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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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 토탈뷰 5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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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 [[트위터]] -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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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 트위터 (팔로워 - 팔로잉)의 수가 1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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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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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 기타 커뮤니티 사이트, 블로그의 인터넷 인물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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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개설자, 운영자에 대해서는 등재가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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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 해당 커뮤니티 또는 블로그의 일반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재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토론으로 해당 인물이 유명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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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 블로거에 대해서는, 해당인의 블로그가 블로그 플랫폼에서 유명 블로그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등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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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분류:A위키]] [[분류:A위키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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