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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0
r1
1[[분류:알파위키의 규정]]
2[include(틀:공지)]
3[include(틀:알파위키 운영 문서)]
4[include(틀:알파위키)]
5[include(틀:상위 문서, top1=알파위키:기본규칙)]
6[목차]
r40
7
8== 운영진의 구성 ==
r1
9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10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11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r38
12
r5
13=== 직책별 권한과 한계 ===
14==== 직책별 권한 ====
15===== 관리자 =====
r39
16 disable_two_factor_login, api_access,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단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r5
17 * ACL 조정
18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19 * 소명 처리
20 * 토론 중재
21 * 운영용 문서 관리
22[각주]
23===== 사무관 =====
r31
24 disable_two_factor_login, login_history,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단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 login_history 권한은 필요시 부여하여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r5
25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26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27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28 * 운영진 이의제기 처리[*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29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30 * nsacl 관리
31 * 임시조치 처리
32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r31
33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34 * 단, 관리자 수가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무관이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만일 검사관을 겸직하는 관리자 수가 부족할 경우, 사무관이 검사관의 역할 또한 할 수 있다.
35 * 원칙적으로 운영진 논의를 선행해야 하나, 운영진 논의 개최 후 72시간 동안 운영진 전원이 불참할 경우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36 * 투표는 사무관 선출 투표에 준하여 진행하며, 기간은 72시간으로 한다.
r5
37[각주]
38===== 검사관 =====
39 disable_two_factor_login, api_access, grant, delete_thread, nsacl[*단,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 2인이다.
40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41[각주]
42==== 권한의 한계 ====
r15
43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44 * 토론 또는 편집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r19
45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46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r15
47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r38
48
r40
49== 운영진 선출 ==
r26
50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r17
(삭제된 사용자)
51 * 선거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r1
52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53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54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r13
55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시 첨부해야만 한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r14
(삭제된 사용자)
56[각주]
r40
57=== 사무관 선출 ===
58====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r1
59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60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61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62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63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r4
64 * 운영진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r1
65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66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67[각주]
r40
68==== 사무관 선출 절차 ====
r1
69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70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71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72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73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74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75
r40
76=== 관리자 선출 ===
r1
77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r22
78 * 현직 운영진이 관리자 후보인 경우, 후보자 자신을 차기 관리자로 추천할 수 없다.
r24
79 * 관리자는 최근 1개월 이내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3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80 * 단, 전현직 운영진의 경우에는 위 조건이 면제된다.
81 *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r1
82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83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84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r16
(삭제된 사용자)
85 * 검사관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의 경우 검사관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r1
86
r40
87=== 검사관 선출 ===
r1
88 * 검사관은 관리자 중 2인이 겸직하며,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89 * 사무관, 관리자 선출 절차 종료 후 신임 사무관의 주도 하에 선출한다.
r8
90 * 검사관 후보자는 사무관 피선거권자여야 한다.[* 단,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보다 적을 경우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r1
91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일 경우 그 후보자들을 즉시 검사관에 임명하며 1인인 경우는 사무관이 검사관 직을 겸하고 그 후보를 검사관에 임명한다.
92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보다 많을 경우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직선제를 실시한다. 해당 선거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93 * 아무도 검사관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사무관은 운영자 중 임의로 2인을 검사관에 임명한다.
94 * 검사관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95[각주]
r40
96=== 운영진 보궐 선거 ===
r1
97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98 * 단, 사무관이 공석이 된 경우 관리자 중 1인이 대행을 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r20
99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관리자는 관리자 직을 유지한 상태로 출마할 수 있다.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관리자 직은 유지된다.
r1
100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관리자 중 1인이 맡는다.
101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r38
102
r40
103===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 ===
r1
104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r34
(삭제된 사용자)
105 *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관리인이 담당한다.
106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없이 회수되어야한다
r1
107 *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08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109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r18
110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r45
111 *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자
r40
112== 운영진 논의 ==
r1
113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r23
114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 가능하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r1
115 * [[알파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116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117 * 알파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118 * 이용자 제재
119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한 사안
120운영진 논의에는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r37
121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r12
122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r37
123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r1
124[각주]
r40
125=== 안건 건의 ===
r27
126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127 * 운영진은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으로 스레드를 이동하여 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128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129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30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r32
131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r27
132 * 운영진 권한 회수안
133
r40
134==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
135=== 운영진 이의 제기 ===
r30
136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137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r1
138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39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140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r30
141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 회수|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r35
142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r40
143=== 운영진 권한 회수 ===
r48
144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예고 포함),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r1
145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1/3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146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r28
147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 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r1
148[각주]
r40
149== 권한의 특별 부여 ==
r1
150 * 운영진 간 논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를 제외한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51 * 위키 운영 긴급 상황
152 * 기타 규정이나 운영진 합의하에서 허용한 경우
153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no_force_captcha,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r44
154 * 편집 담당 관리자가 운영하는 편집 관련 행사 등에서 입상한 경우
r42
155 *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은 이메일을 잊었을 때 한해서도 일시적 부여 가능하다.
r38
156[각주]
r40
157== 규정 우회 운영안 시행 ==
r1
158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159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60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61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r50
162 * 단, [[알파위키:기본규칙#서문|기본규칙의 서문]]과 [[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의 의무|사용자의 의무]],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 제재|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r40
163== 편집 담당 관리자 ==
r1
164 * 편집 담당 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65 * [[알파위키:포인트]] 운영
166 * [[알파위키:프로젝트]] 관리
r41
167 * [[알파위키:이 달의 주제어]] 운영
r36
168 * 매 기수 시작 시 사무관이 관리자 중 지정한다.
169 * 편집 담당 관리자는 사퇴시 후임 편집 담당 관리자를 지정한다.
170 * 지정 없이 편집 담당 관리자 궐위시 사무관은 24시간 이내에 편집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71 * [[알파위키:포인트]]는 이용자가 문서를 편집한 양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특정 이용자를 관리자 선출시 우대하거나 차단 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