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39
| 1 | [include(틀:사무관)] |
|---|
r343
| 2 | == 다중 계정 검사 == |
|---|
| 3 | * 검사관 및 사무관은 규정에 명시된 조건 하에 특정 이용자 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하여 다중 계정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
r344
| 4 |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다중계정 검사 요청 시 피검사계정을 최대 3개까지 요청 가능하며, 검사관은 필요시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피검사자를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
r343
| 5 | * 검사관인 경우 아래 조건 또는 그 외 규정 상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한 해 계정 - 계정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할 수 있다. |
|---|
| 6 | * 테스트 용도로 본인의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 |
|---|
| 7 | * 특정 이용자 차단 기간 중 동일인 계정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
|---|
| 8 | * 검사관이 검사를 원할 경우 가입 후 15일이 지난 사용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
|---|
| 9 | *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
|---|
r344
| 10 | * 다른 이용자를 사칭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포함된 제3자의 요청 혹은 사칭당했다고 주장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
|---|
r343
| 11 | * 요청자의 다중 계정을 증명하기 위한 요청 |
|---|
| 12 | *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될 때 |
|---|
| 13 | * IP와 계정간의 기술적인 검사는 기본적으로 금지하며, 오리 실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단, 계정 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진행 할 수 있다. |
|---|
| 14 | * 규정을 위반한 검사인 경우 또는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한다. 검사관이 단 한 명인 경우는 사무관이 재검한다. |
|---|
| 15 |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리 실험을 병행할 수도 있다. |
|---|
| 16 | * 개인정보 유출 등 권한 남용을 통한 범죄 행위 시 수사 기관의 영장이 있으면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검사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 17 | * 다중계정 검사의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
|---|
| 18 | * 보고서에는 IP 및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에 대한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는 예외로 한다. |
|---|
| 19 | * 오리실험 진행 시 판단 근거를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
| 20 | * 피검사자가 근거를 요청한 경우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
| 21 | * 운영자 논의를 통해 심각한 반달이면서 IP 우회수단 사용자일 경우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다. |
|---|
| 22 | |
|---|
| 23 | === 기술적 다중 계정 검사 === |
|---|
| 24 | * 로그인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지난 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없게 하며, IP 대역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작성된 내용을 제거하고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재서술한 뒤, 문서 제목과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재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
|---|
r344
| 25 | * 같은 공개 이메일 제공자 또는 통신 사업자를 사용한다는 점만으로는 유사성이 있다고 판별할 수 없다. |
|---|
| 26 | * 특별히 유사성이 확인되는 점이 없을 때는 동일인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종결하여야 한다. |
|---|
r343
| 27 | |
|---|
| 28 | === 오리 실험 === |
|---|
r344
| 29 | * 오리 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
|---|
| 30 | * 오리 실험은 관리자도 진행할 수 있다. |
|---|
| 31 | *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다중 계정 검사가 시행되었을 때 동일인일 가능성이 낮게 나왔다면 오리 실험의 추가 시행은 불가능하다. |
|---|
| 32 | * 단순 규정 위반에 대하여 오리 실험의 진행은 불가능하다. |
|---|
| 33 | * 이미 다른 규정 위반으로 1개월 이상의 차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오리 실험을 통해 차단하고자 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
|---|
| 34 | * 오리 실험의 신청 및 진행은 반드시 단순 말투 유사성, 기여 분야 유사성 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동일 인물임이 의심될 때에만 하여야 한다. |
|---|
| 35 | * 오리 실험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논리적 개연성을 갖춘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오리 실험은 무효로 한다. |
|---|
| 36 | * 단순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논리적 개연성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왜 유사한지를 밝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