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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46
r339
1[include(틀:사무관)]
r346
2=== 직책별 권한과 한계 ===
3==== 직책별 권한 ====
4===== 사무관 =====
5 알파위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상시 보유하며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 또는 회수하는 1인이다.[*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할 때, 해당 권한을 자신에게서 회수하면 이후 동일 권한을 부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6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7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8 * 운영진 이의제기를 처리한다.[*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9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10 * 이름공간 ACL을 관리한다.
11 *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12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을 사용한다.
13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14 * 신고로 인한 분란 발생 등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무관이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5 * 신고 게시글이 5시간 이상 처리가 지체된 경우 사무관이 해당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6===== 관리자 =====
17 api_access,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18 * ACL을 조정한다.
19 * 규정 위반 사용자를 제재한다.
20 * 소명을 처리한다.
21 * 토론을 중재한다.
22 * 운영용 문서를 관리한다.
23[각주]
24===== 검사관 =====
25 api_access,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2인이다.
26 * [[알파위키:기본규칙|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27[각주]
28==== 권한의 한계 ====
29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0 * 토론 또는 편집 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31 * 분쟁으로 인한 토론에서 당사자에게 반달 이외의 사유로 직권으로 제재를 가한 운영자는 해당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32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33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34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35 * 이의제기의 경우, [[#운영진 이의 제기|이의제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6 * 운영자는 이용지침에 따른 제재, 소명 처리 그리고 운영지침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시 최소한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7 * 객관적으로 사유를 인지할 수 있거나 다른 이용자가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처리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38== 운영진 선출 ==
39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40 * 선거 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41 * 선거 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2 * 선거관리인은 선거의 전반을 지휘하며 선거 관련 사무에 있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43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44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45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 시 첨부해야만 한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46 * 악성 차단 회피자[* 차단 회피 중 반달을 한 사용자도 포함.] 운영 방해, 반달 행위로 차단된 후 사면된 이용자는 운영자를 할 수 없다.
47 * 2025년 8월 12일 10시 이후의 반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48[각주]
49=== 사무관 선출 ===
50====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51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52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53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54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55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56 * 운영진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57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58 *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임시조치 등으로 모두 삭제한 이용자.
59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 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60 * 계정을 삭제한 전현직 운영자는 삭제된 계정의 운영진 역임 경력을 주장할 수 없다.
61[각주]
62==== 사무관 선출 절차 ====
63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64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65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66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67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68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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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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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관리자 선출 ===
71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72 * 현직 운영진이 관리자 후보인 경우, 후보자 자신을 차기 관리자로 추천할 수 없다.
73 *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74 *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75 * 운영자는 관리자 투표 시에 모든 후보에 대한 투표 사유를 밝혀야 한다.
76 * 평가 없이 투표를 하였을 경우 선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투표 마감 시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선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77 * 관리자 선출 논의 시 선거 관리인은 일반 이용자가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8 * 일반 이용자들의 여론 상 신망을 받은 후보자가 낙선하거나 부적격자라는 의견을 받는 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 선거 관리인의 판단 하에 재논의할 수 있다.
79 * 재논의는 1회 할 수 있으며 그 논의 후의 결론은 최종 확정된다.
80 *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이상 해당 논의 스레드에서의 일반 이용자의 후보자 평가 발언은 제재할 수 없다.
81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82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83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84[각주]
85=== 검사관 선출 ===
86 * 검사관은 운영진 선출 절차 종료 후 해당 기수의 운영진들의 논의로 선출한다.
87 * 검사관은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88 * 검사관 겸직을 희망하는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에 미달할 경우 피선거권자를 가지지 않은 관리자를 검사관으로 선출한다.
89 *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90 * 그럼에도 정원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사무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한다.
91 * 위의 모든 조건을 따랐음에도 검사관이 부족할 경우 사무관이 검사관을 겸직한다.
92 * 검사관은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93 * 이전 기수의 임기 종료와 신규 검사관 선출 간의 다중 계정 검사는 신규 사무관이 담당한다.
94=== 운영진 보궐 선거 ===
95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96 * 사무관 궐위 시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97 * 사무관 대행은 현직 운영자 중 가장 많은 기수를 역임한 자가 맡는다. 기수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계정의 운영자가 우선한다.[* 해당 운영자가 가진 계정 중 가장 먼저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계정으로 운영진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98 * 사무관은 사퇴 시 대행을 할 운영자에게 grant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99 * 사무관 보궐선거는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단, 궐위된 사무관의 임기가 20일 이하로 남은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다음 기수 선출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100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운영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단,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101 * 검사관 직책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재선출한다.
102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103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104===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 계정 검사 ===
105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106 *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107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없이 회수 되어야 한다.
108 *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09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110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111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112 *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자
113
114==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
115=== 운영진 이의 제기 ===
116 * 알파위키의 가입 후 15일이 지나고, 유의미한 편집 내역이 있는 이용자는 운영진에 대한 이용지침에 따른 신고 및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117 * 이의제기 시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요청할 수 없다.
118 *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한 시정은 당사자를 포함하여 운영자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운영행위가 옳다는 판단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해야 한다.
119 * 시정 또는 요청 기각 후 곧바로 이의제기를 종결할 수 있다.
120 * 징계권자는 시정요구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1 * 운영진에 대한 징계 권한은 사무관에게 있다.
122 * 사무관에 대한 징계 권한은 운영회의에 있다.
123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24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125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126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 회수|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127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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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운영진 강제 권한 회수 ===
130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예고 포함),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131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및 검사관 중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132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133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 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134 * 권한 회수안이 발의된 운영자는 반달 및 도배에 대한 긴급조치를 제외한 직무를 정지한다. 또한 권한 회수 여부 결정 전까지 사임할 수 없다.
135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 결정 시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집행한 후 규정에 따른 사무관 권한대행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136 * 해당 개발자가 developer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권한 회수가 결정된 사무관은 대행에게 권한을 준 후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회수한다.
137 * 사무관은 사퇴를 표명한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퇴를 반려할 수 있다.
138 * 사무관의 사퇴 표명의 경우 24시간 내에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이 발의될 시 사표는 반려된다.
139 * 운영진이 별도의 휴가 사용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아무런 문서 기여, 토론 참여 내역 혹은 차단 내역에 기록되는 업무가 없는 경우 이를 태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140[각주]
141== 권한의 부여 ==
142 * 운영진 간 논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를 제외한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43 * 위키 운영 긴급 상황
144 * 기타 규정이나 운영진 합의하에서 허용한 경우
145 * 일반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no_force_captcha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46 * 가입 후 2개월이 경과함
147 * 최근 2개월간 유효한 제재 내역이 없음
148 * 사무관은 요청자의 no_force_captcha 권한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9 * 다음의 경우 사무관은 no_force_captcha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150 * 권한 소유 중 4주 차단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경우
151 * no_force_captcha 권한을 이용한 일괄 작업 중 치명적인 편집 실수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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