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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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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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운영진 이의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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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알파위키의 가입 후 15일이 지나고, 유의미한 편집 내역이 있는 이용자는 운영진의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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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무관이 처리한다. 단, 사무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또한 무기한 차단된 이용자[* 차단 회피 계정 포함]의 이의제기는 관리자가 기각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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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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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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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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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 회수|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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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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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운영진 권한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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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는 권한 회수안이 발의할 수 있으며, 권한 회수 여부는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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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7일 이상 접속을 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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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남용을 예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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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이용지침에 따라 7일 이상의 차단을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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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해당 운영자가 더 이상 운영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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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관리자, 검사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사무관이 발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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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및 검사관 중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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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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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 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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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권한 회수안이 발의된 운영자는 반달 및 도배에 대한 긴급조치를 제외한 직무를 정지한다. 또한 권한 회수 여부 결정 전까지 사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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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 결정 시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집행한 후 규정에 따른 사무관 권한대행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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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해당 개발자가 developer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권한 회수가 결정된 사무관은 대행에게 권한을 준 후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회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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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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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차단 집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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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차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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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경고 조치 이후 1주일 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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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경고 조치 이후 한 달 내에 같은 사유로 경고를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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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문서 훼손 등 위키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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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1개월 이하로 차단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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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진행 중인 토론에서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차단의 경우 토론 종결 후 집행한다. 단, 토론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집행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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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현직 운영자가 7일 미만의 차단을 받을 시 집행은 임기 종료 후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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