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 ||
|---|---|---|
| r1 | 1 | [[분류:단어]] |
| 2 | [목차] | |
| 3 | == 민법상에서 == | |
| 4 | 재산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올려두는 것. | |
| 5 | ||
| 6 | == 우편에서 == | |
| 7 | 우체국에서 취급 접수와 배송에 따른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발송하는 우편. | |
| 8 | ||
| 9 | == 등명기(燈明機)의 준말 == | |
| 10 | 등대에 들어가는 2개의 핵심장치 중 하나로써, 등대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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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단어]] |
| 2 | [목차] | |
| 3 | == 민법상에서 == | |
| 4 | 재산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올려두는 것. | |
| 5 | ||
| 6 | == 우편에서 == | |
| 7 | 우체국에서 취급 접수와 배송에 따른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발송하는 우편. | |
| 8 | ||
| 9 | == 등명기(燈明機)의 준말 == | |
| 10 | 등대에 들어가는 2개의 핵심장치 중 하나로써, 등대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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