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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에서2. 우편에서3. 등명기(燈明機)의 준말

1. 민법상에서[편집]

재산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올려두는 것.

2. 우편에서[편집]

우체국에서 취급 접수와 배송에 따른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발송하는 우편.

3. 등명기(燈明機)의 준말[편집]

등대에 들어가는 2개의 핵심장치 중 하나로써, 등대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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