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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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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관련 문서, top1=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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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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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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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요 ==
7[[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 또는 권한 정지 상태일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인물을 일컫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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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는 직위가 아니므로 공문서에 사용할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본래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름' 순으로 표기하지만, 이걸 그대로 쓰면 문장이 길어지기에 언론 보도나 일상 대화에서는 그냥 '(대통령)권한대행 XXX' 또는 'XXX 권한대행'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10== 역대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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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한민국 제1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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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허정(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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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직위: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먼저 사퇴했고, 국무총리직은 이미 폐지된 상태였기에 부통령 다음 권한대행 서열인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권한대행을 맡았다.]
14 * 권한대행 사유: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함으로써 대통령직 궐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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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권한대행 기간: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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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권한대행 종료: 제3차 개헌(2공 개헌)을 통해 곽상훈 민의원의장에게 권한대행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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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한민국 제2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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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제2공화국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정부수반인 의원내각제였기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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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따라서 '대통령 이름+정부'라는 형태의 정부는 없었고[* 그 대신 허정 내각, 장면 내각 등 국무총리/내각수반 이름을 딴 내각이 있었다.], '~권한대행 체제'라는 형태의 정부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허정과 박정희는 실권을 갖고 정부를 이끌었지만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내각제 국무총리와 군정 수반(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보유한 권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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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곽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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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직위: 민의원의장
24 * 권한대행 사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서열 2위(실질적 1위)로서 권한대행 시작.[* 공식적인 권한대행 서열 1위는 참의원의장이었으나, 아직 참의원이 구성되기 이전이라서 민의원의장이 실질적인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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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권한대행 기간: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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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총선 출마를 위한 권한대행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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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허정(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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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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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권한대행 사유: 곽상훈 민의원의장의 제5대 총선 출마를 위한 권한대행 사퇴
30 * 권한대행 기간: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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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총선으로 구성된 참의원에서 선출된 의장에게 권한대행 이양
32 * 백낙준
33 * 직위: 참의원의장
34 * 권한대행 사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권한대행 서열 1위로서 권한대행 시작
35 * 권한대행 기간: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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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권한대행 종료: [[윤보선]] 대통령 취임.[*A 대통령직 궐위 상태에서 당선된 신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됨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므로, 취임 선서를 하기 이전에 이미 현직 대통령 신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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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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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직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39 * 권한대행 사유: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40 * 권한대행 기간: 1962 ~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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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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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한민국 제4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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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최규하]]
44 *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45 * 권한대행 사유: 10.26 사건으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중 사망으로 대통령직 궐위 발생
46 * 권한대행 기간: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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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권한대행 종료: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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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박충훈
49 * 직위: 국무총리 서리[*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정식으로 취임하지는 못한 서리 신분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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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권한대행 사유: 최규하 대통령 하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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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권한대행 기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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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권한대행 종료: [[전두환]] 대통령 취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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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한민국 제6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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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고건
55 *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56 * 권한대행 사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
57 * 권한대행 기간: 2004
58 * 권한대행 종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복귀.
59 * 황교안
60 * 직위: 국무총리
61 * 권한대행 사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62 * 권한대행 기간: 2016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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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권한대행 종료: [[문재인]] 대통령 취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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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한덕수]](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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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직위: 국무총리
66 * 권한대행 사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
67 * 권한대행 기간: 2024
68 * 권한대행 종료: 본인의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정지+국무총리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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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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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직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맡아야 했지만, 이는 별개의 명의로 사용되었다. 즉, 같은 문서에 서명할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을 따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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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권한대행 사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
72 * 권한대행 기간: 2024 ~ 2025
73 * 권한대행 종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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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한덕수]](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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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직위: 국무총리
76 * 권한대행 사유: 본인의 탄핵 심판 기각으로 인한 권한대행+국무총리직 복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77 * 권한대행 기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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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권한대행 종료: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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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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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직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맡아야 하지만, 이는 별개의 명의로 사용된다. 즉, 같은 문서에 서명할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를 따로 쓴다.]
81 * 권한대행 사유: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및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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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권한대행 기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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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권한대행 종료: [[이재명]] 대통령 취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