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7 vs r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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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 권한대행 사유: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함으로써 대통령직 궐위 발생 |
| 21 | 21 | * 권한대행 기간: 1960 |
| 22 | 22 | * 권한대행 종료: 제3차 개헌(2공 개헌)을 통해 곽상훈 민의원의장에게 권한대행 이양. |
| 23 |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 |
| 23 |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 |
| 24 | 24 | 제2공화국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정부수반인 의원내각제였기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였다. |
| 25 | 25 | |
| 26 | 26 | 따라서 '대통령 이름+정부'라는 형태의 정부는 없었고[* 그 대신 허정 내각, 장면 내각 등 국무총리/내각수반 이름을 딴 내각이 있었다.], '~권한대행 체제'라는 형태의 정부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허정과 박정희는 실권을 갖고 정부를 이끌었지만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내각제 국무총리와 군정 수반(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보유한 권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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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 권한대행 사유: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 46 | 46 | * 권한대행 기간: 1962 ~ 1963 |
| 47 | 47 |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A] |
| 48 | === 대한민국 제4공화국 === | |
| 48 | === [[대한민국 제4공화국]] === | |
| 49 | 49 | * [[최규하]] |
| 50 | 50 | *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
| 51 | 51 | * 권한대행 사유: 10.26 사건으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중 사망으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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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6 | * 권한대행 사유: 최규하 대통령 하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 57 | 57 | * 권한대행 기간: 1980 |
| 58 | 58 | * 권한대행 종료: [[전두환]] 대통령 취임.[*A] |
| 59 | === 대한민국 제6공화국 === | |
| 59 | === [[대한민국 제6공화국]] === | |
| 60 | 60 | * 고건 |
| 61 | 61 | *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
| 62 | 62 | * 권한대행 사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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