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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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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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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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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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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 또는 권한 정지 상태일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인물을 일컫는 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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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는 직위가 아니므로 공문서에 사용할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본래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름' 순으로 표기하지만, 이걸 그대로 쓰면 문장이 길어지기에 언론 보도나 일상 대화에서는 그냥 '(대통령)권한대행 XXX' 또는 'XXX 권한대행'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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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역대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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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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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대한민국 제1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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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허정(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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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직위: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먼저 사퇴했고, 국무총리직은 이미 폐지된 상태였기에 부통령 다음 권한대행 서열인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권한대행을 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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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권한대행 사유: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함으로써 대통령직 궐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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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권한대행 기간: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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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권한대행 종료: 제3차 개헌(2공 개헌)을 통해 곽상훈 민의원의장에게 권한대행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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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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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2공화국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정부수반인 의원내각제였기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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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따라서 '대통령 이름+정부'라는 형태의 정부는 없었고[* 그 대신 허정 내각, 장면 내각 등 국무총리/내각수반 이름을 딴 내각이 있었다.], '~권한대행 체제'라는 형태의 정부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허정과 박정희는 실권을 갖고 정부를 이끌었지만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내각제 국무총리와 군정 수반(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보유한 권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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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곽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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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직위: 민의원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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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권한대행 사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서열 2위(실질적 1위)로서 권한대행 시작.[* 공식적인 권한대행 서열 1위는 참의원의장이었으나, 아직 참의원이 구성되기 이전이라서 민의원의장이 실질적인 1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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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권한대행 기간: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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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총선 출마를 위한 권한대행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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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허정(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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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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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권한대행 사유: 곽상훈 민의원의장의 제5대 총선 출마를 위한 권한대행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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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권한대행 기간: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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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총선으로 구성된 참의원에서 선출된 의장에게 권한대행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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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백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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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직위: 참의원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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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권한대행 사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권한대행 서열 1위로서 권한대행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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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권한대행 기간: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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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권한대행 종료: [[윤보선]] 대통령 취임.[*A 대통령직 궐위 상태에서 당선된 신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됨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므로, 취임 선서를 하기 이전에 이미 현직 대통령 신분이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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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박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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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직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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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권한대행 사유: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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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권한대행 기간: 1962 ~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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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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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대한민국 제4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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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최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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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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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권한대행 사유: 10.26 사건으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중 사망으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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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권한대행 기간: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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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권한대행 종료: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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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박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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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직위: 국무총리 서리[*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정식으로 취임하지는 못한 서리 신분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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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권한대행 사유: 최규하 대통령 하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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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권한대행 기간: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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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권한대행 종료: [[전두환]] 대통령 취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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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대한민국 제6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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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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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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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권한대행 사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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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권한대행 기간: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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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권한대행 종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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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황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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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직위: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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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권한대행 사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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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권한대행 기간: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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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권한대행 종료: [[문재인]] 대통령 취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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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한덕수]](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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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직위: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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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권한대행 사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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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권한대행 기간: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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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권한대행 종료: 본인의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정지+국무총리 직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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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최상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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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직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맡아야 했지만, 이는 별개의 명의로 사용되었다. 즉, 같은 문서에 서명할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을 따로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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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권한대행 사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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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권한대행 기간: 2024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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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권한대행 종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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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
| 74 | * [[한덕수]](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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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 75 | * 직위: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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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권한대행 사유: 본인의 탄핵 심판 기각으로 인한 권한대행+국무총리직 복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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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권한대행 기간: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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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권한대행 종료: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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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이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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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직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맡아야 하지만, 이는 별개의 명의로 사용된다. 즉, 같은 문서에 서명할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를 따로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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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권한대행 사유: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및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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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 권한대행 기간: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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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권한대행 종료(예정): 차기 대통령 취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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