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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전부 한 쪽에만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 '10대 0(10:0)'으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100% 책임이 있다'와 같은 말이 많이 쓰이다 보니 100대 0(100:0)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각각의 책임이 있을 때는 9대 1(9:1), 8대 2(8:2) 또는 90대 10(90:10), 80대 20(80:20)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사고의 종류 중 하나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는 무조건 100대 0이다. 반대로 도로를 횡단(무단횡단 포함)하는 보행자를 차로 쳤을 경우 보험사 및 경찰이 가해 차량이 해당 보행자를 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100(보행자)대 0 절대 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