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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 없음 |
출생 | |
사망 | |
상훈 | 대통령표창 추서 |
1. 개요[편집]
2. 생애[편집]
2.1. 독립운동[편집]
1918년 음력 3월 무렵, 전라남도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 거주하던 그는 법정사 주지 김연일 등과 함께 제주도에서 일본인 관리들을 축출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수백 명의 신도들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가담하였다.
1918년 10월 5일, 강창규와 박주석 등이 선두에 서서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낫과 괭이, 엽총 등을 갖추고 봉기하였으며, 참가 인원은 약 400명 규모로 늘어났다. 이들은 10월 7일 서귀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여 건물을 불태우고, 일본인 경찰들을 붙잡아 폭행하는 등 항일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 역시 이 항쟁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으며,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죄, 방화죄, 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1918년 10월 5일, 강창규와 박주석 등이 선두에 서서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낫과 괭이, 엽총 등을 갖추고 봉기하였으며, 참가 인원은 약 400명 규모로 늘어났다. 이들은 10월 7일 서귀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여 건물을 불태우고, 일본인 경찰들을 붙잡아 폭행하는 등 항일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 역시 이 항쟁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으며,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죄, 방화죄, 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