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 간섭이나 억압 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등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며 이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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