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22&width=27]]

리버티 & Buma 호환 문법.
파일:Public Domain Icon.svg이 파일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파일의 게시자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이 파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재산적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누구나 제한 없이,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편집]

출처
날짜
1883년 3월 6일(조선)
1897년 10월 12일(대한제국)
1942년 6월 29일(대한민국 임시정부)
1946년 1월 14일(미군정 채택)
1948년 7월 12일(대한민국)
1949년 10월 15일(도안 개정)
1997년 10월 25일(색조 개정)
저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희(李㷩, 1852 - 1919)
저작권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및 제35조5에 의한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제39조에 의한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만료저작물(퍼블릭 도메인)

2. 이미지 설명[편집]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태극기의 표준 색도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다. 인쇄물 등에 태극기를 인쇄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정해진 색을 써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흰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파란색 부분과 괘를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 법정 표준 색도
    CIE 색좌표
    Munsell 색표기
    빨강
    x = 0.5640
    y = 0.3194
    Y = 15.3
    6.0R 4.5/14
    파랑
    x = 0.1556
    y = 0.1354
    Y = 6.5
    5.0PB 3.0/12
    검정
    -
    N 0.5
    하양
    -
    N 9.5
파일:ccl logo.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나무위키 파일:대한민국 국기.png 문서의 r18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l logo.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나무위키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code:eb8c80ed959cebafbceab5ad20eab5adeab8b02e737667.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