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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Public Domain Icon.svg이 파일은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본국법에 의해 저작권이 국가로 귀속되면서 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49조와 일본 저작권법 62조 등은 저작권자인 개인이 사망하면서 저작권이 국가로 귀속되거나, 법률에 의해 단체가 해산되어 저작권이 국가로 귀속될 때 저작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저작권자가 된 국가에서 법률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