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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심판 이전
2.1. 초기2.2. 2013년
2.2.1. 11월
2.2.1.1. 5일

1. 개요[편집]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약칭 2013헌다1 혹은 통진당 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이다.

2. 심판 이전[편집]

2.1. 초기[편집]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관점은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2개월 간의 조사 결과 통합진보당은 종북 정당이며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당사자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 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2. 2013년[편집]

2.2.1. 11월[편집]

2.2.1.1. 5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