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3. 순증차 사례[편집]
3.1. 서울특별시[편집]
서울특별시는 유상감차라는 정책까지 시행할 정도로 차량총량제를 엄격히 유지한다. 그렇다면, 유상감차는 과연 무엇일까? 유상감차는 시에서 업체에 차량 감차를 권유하여 업체가 승낙 시, 이를 시행한 차량 대수만큼 시에서 차량 구입비와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버스 1대당 유상감차 금액은 거의 1억 원에 근접한다.
세 차례의 순증차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첫 두 사례는 M7106, M7111번이며 나머지 하나는 405번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M버스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면허가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의 광역급행버스 면허였기에 가능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수소전기버스 시범 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차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는 예비차 면허였기에 당시의 기존 운행 횟수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후 해당 면허는 말소되었다.
세 차례의 순증차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첫 두 사례는 M7106, M7111번이며 나머지 하나는 405번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M버스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면허가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의 광역급행버스 면허였기에 가능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수소전기버스 시범 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차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는 예비차 면허였기에 당시의 기존 운행 횟수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후 해당 면허는 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