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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순증차 사례

1. 개요[편집]

차량총량제는 특정한 지방자치단체[1]에 면허 등록된 시내버스의 총 대수를 동결시켜 그것을 넘어서는 버스의 신규 면허 등록을 불허하는 제도로, 2004년 서울특별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노선 전면 개편 시행과 함께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 상세[편집]

서울특별시와 같은 준공영제[2]의 경우, 버스 노선들은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과 차량 관련하여 통제를 엄격하게 받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순증차 시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며, 특히 불필요한 유류 낭비와 교통정체 유발이 제일 큰 원인이다.

다시 말해 차량총량제 자체부터가 일단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라, 어떤 노선이 개통하게 될 경우 무조건 다른 노선이 감차되거나 폐선되어야 한다.

3. 순증차 사례[편집]

3.1. 서울특별시[편집]

서울특별시는 유상감차라는 정책까지 시행할 정도로 차량총량제를 엄격히 유지한다. 그렇다면, 유상감차는 과연 무엇일까? 유상감차는 시에서 업체에 차량 감차를 권유하여 업체가 승낙 시, 이를 시행한 차량 대수만큼 시에서 차량 구입비와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버스 1대당 유상감차 금액은 거의 1억 원에 근접한다.

세 차례의 순증차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첫 두 사례는 M7106, M7111번이며 나머지 하나는 405번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M버스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면허가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의 광역급행버스 면허였기에 가능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수소전기버스 시범 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차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는 예비차 면허였기에 당시의 기존 운행 횟수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후 해당 면허는 말소되었다.
[1] 보통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광역지자체[2] 엄밀히 말하자면, 수익금 공동관리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