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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만화&애니&라이트 노벨
제목 | 인물 | 죄책 |
불법입국, 성희롱, 성추행, 면허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무단침입 | ||
무단침입, 불법체류, 특수폭행 | ||
폭행, 모욕 | ||
등장인물 대다수 |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주역들 태반은 최소 중형이 예상.[1] | |
남학생 5명 | 여탕 도촬 | |
쿠리하라 마리 | (남학생 5인 퇴학을 위한)증거조작. | |
시라키 메이코 | 증거조작 동조죄, 공공외설죄, 다수 폭행죄, 살인미수[2] | |
미도리카와 하나 | 노상방뇨죄, 다수 폭행죄, 성폭행[3], 증거조작 동조죄 | |
소년병, 학살 주도, 불법 실험, 쿠데타 | ||
등장인물 대다수 | ||
성희롱, 항명죄 | ||
사기죄,친족폭행죄 | ||
호문쿨루스(강철의 연금술사)&관련자 | 살인죄, 사기죄, 국가전복미수, 불법 인체실험, 살인미수등등 | |
불법 총기 소지, 총기 소지법 위반 | ||
폭행죄. | ||
케로로 소대 | 불법체류, 불법침략죄 내란미수, 소요죄, 가정집 불법개조. | |
네트워크 해킹, 불법 실험, 도촬. | ||
폭행, 손괴죄. | ||
폭행죄.[11] | ||
뽀용, 뽀양 | 공권력 남용.[12] | |
폭행 | ||
폭행죄, 모욕 및 명예훼손죄 | ||
절도죄 | ||
삼척동자 | 폭행죄 | |
방문판매상 | 사기죄 | |
깡패들 | 아동학대 및 인질, 폭행, 절도 등등 | |
배두식 | 절도죄 | |
양희준 | 모욕죄 | |
모욕죄, 손괴죄 | ||
북한 공작원 | 아동살인죄 | |
말개 | 사기죄[13] | |
공옥순 | 학교폭력, 권력남용 | |
개장수와 부하 | 절도죄, 동물학대 | |
아동학대죄[14] | ||
고학생 | 절도죄 | |
기상법 위반[15] | ||
차장 | 직권남용 | |
교사범에 정보 제공 등으로 절도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니 실형 확정. | ||
조커 일행 모두 | ||
총안법 위반(닌자 검) | ||
실버 하트 | ||
미스터 카네아리와 그의 직원들 | ||
오니야마를 비롯한 괴도대책본부 | ||
비리디안 |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
셔플 시스터즈 | 절도 및 절도공범, 강매(키라), 흉기죄(샤몬 스플래시) | |
제이슨 소장 | ||
범죄 조직 구성, 강요 및 가혹행위죄(프레지던트 D(덤프)), 인질, 아동살해 미수, 업무방해(큐피드) | ||
4학년 2반 학생들 모두[3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하치야 아이의 범죄 일부 공범, 집단 괴롭힘 방조&직접참여 및 허위사실 유포, 적극적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폭행죄+성추행 추가. | |
살인미수. | ||
살인미수, 방화죄. | ||
학교 컴퓨터 해킹 및 사진 유포. | ||
살인미수, 협박, 폭행, 동물학대 및 살해. | ||
미사키의 공범 및 동물학대. | ||
치히로의 범죄(살인미수)에 공범.[40] | ||
과잉방위(폭행및 살인미수) | ||
타케가하라 겐마 | 성희롱, 폭행. | |
집단 따돌림 주도, 허위 사실 유포, 협박, 살인교사, 성추행.[41] | ||
성추행, 미사키와 아이의 범행 보조및 자료제공. | ||
키도 모모코 | 집단 괴롭힘 방조죄(?) | |
리얼충 사냥꾼들(히무로 레이, 히도 류세이, 칸자키 모에) | 상해죄, 폭행죄, 사진 불법 유포, 집단 따돌림, 협박죄 | |
모치즈키 케이타 | 상해죄, 성희롱 | |
이치몬지 마모루 | 성희롱, 원조교제 | |
살인, 상해죄 | ||
집단 따돌림 주도 | ||
개탈 | 살인죄, 해킹 | |
불법체류 | ||
성희롱, 모욕죄. | ||
안죠 나루코에게 찝쩍거리던 아저씨 | 원조교제. | |
쿠데타 미수[42] | ||
군형법을 제20조 불법진퇴, 군형법 44조 항명죄 | ||
학살, 증거인멸, 정보조작 | ||
소년병 강제징병및 투입. | ||
군형법 44조 항명죄, 명령불복종, 포로 무단 해방. | ||
탈영죄(mia상태로 미복귀결과 탈영병처리. 무장을 하고 있기에 무장탈영병에 해당된다.), 군장비파손(군인신분상에서의 전투에 의한 것이면 당연하게 일반적인 일이지만,mia로 인한 탈영병신분으로 국가소속장비를 파손한 것이다.), 군인상해(군장파손죄와 동일이유), 군인고문(전장에 비무장상태로 두는 것등의 고문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가한점), 군장비강탈(프리덤건담 등), 국가원수납치(카가리 유스하 납치사건), 인질협박(라크스 인질건), 불법 무장단체(삼척동맹) 가입. | ||
불법체류 및 퇴거불응죄, 밀수, 폭행, 협박, 식품위생법 위반[44], 불법 밀입국, 감금, 성희롱, 성추행, 공연음란죄, 불법밀렵(멸종위기동물 포함) | ||
폭행 및 상해죄[45], 협박, 불법 밀입국 | ||
불법 무기소지, 대량학살, 불법수렵, 불법 밀입국, 강제추행, 사생활 침해. | ||
쿠우네 | 성희롱, 성추행, 근무지 무단 이탈 | |
불법체류 및 퇴거불응죄, 성희롱, 성추행, 도촬, 폭행, 불법 밀입국, 손괴죄, 공연음란죄. | ||
불법체류, 불법 밀입국 | ||
다릴 얀 | 살인죄 | |
폭행죄[46] | ||
장의사 집단 전원 | 쿠데타, 불법 무기개조&소지, 불법 밀무역, 절도, 상해죄, 살인죄, 살인미수, 손괴죄등등 | |
쿠호인 아리사 | 존속 살인죄 | |
사이가 쇼지 및 쿠로가 마을의 사람들 | 불법무기소지죄[49] | |
아동학대 | ||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법 위반 | ||
추행미수 | ||
폭행죄 | ||
이사미 테츠오 | 사기죄, 도주 | |
성희롱, 체포죄[50] | ||
모욕죄 | ||
냐옹이 | 사기, 기물 파손죄, 절도, 사생활 침해, 상해죄, 도주 | |
몽몽이 | 절도[51] | |
선우 타로 | 협박죄, 공갈죄, 공갈 기물 파손죄, 증오 범죄 | |
유미 | 공갈죄, 폭행죄 | |
진진이 | 사기, 공갈죄, 절도, 초상권 침해, 불법 용도 변경, 기물 파손죄, 증오 범죄, 모욕죄, 집단 따돌림 주도, 오물 투척, 도주, 누명죄, 폭행죄 | |
토토 | 소음공해 | |
불법체류 | ||
이이지마 료타 | 모욕죄, 폭행죄 | |
켄 | 폭행죄, 손괴죄 | |
[1] 사와다 츠나요시를 포함한 일부는 반강제 참여라곤 하지만 결국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졌다.[2] 다른 남성들을 고문한 것도 죽어도 이상할게 없는 수준의 고문이었으며 특히 안즈의 경우 고간으로 코와 입을 막았기에 질식사로 죽을 위험이 있었다.[3] 키요시 대상[4] 극중 아야메, 이코마등 주변인들로부터 폭언을 자주하였다.[5]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에 비바의 속임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 카바네를 해방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한것은 무메이임으로 그녀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6] 에드가 오토메일 망가뜨릴때마다 렌치를 던지는 윈리같은 경우는 특수폭행죄다.[7] 쟝 하보크같은 경우도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범이다. 다만 이 경우 내란의 목표인 상층부가 국민 전원(5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량살인 계획을 진행 중이었으니 경우에 따라 정상참작이 가능하다. 현실로 치자면 상층부가 마음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핵폭탄 실험을 할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하극상을 일으켜 막을려는 것과 비슷한 짓.[스포일러] 석탄을 금으로 속여 요키의 유스웰 탄광 소유권을 얻었다.[9] 크세르크세스땐 왕에게 국토연성진을 만들게 유도했으며 실제로 그게 발동했으나 아메스트리스국에서 발동시킬땐 결국 실패해 혼들 모두가 돌아갔으므로 결과적으론 학살미수이다.[10] 반 호엔하임이 현자의 돌로 인해 안죽을걸 알고 있었다곤 해도 현자의 돌의 스톡을 쓰게 만드는 행위는 결국 상대의 목숨을 노리는 행위와 동일하다.[11] 단, 정당방위 가능성이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12] 케로로 소대가 잘못한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13] 기영이 일행에게 형사라고 사칭하여 기영 일행에게 돈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답시고 신문을 자른 종이를 고무신에 넣게끔한 사기꾼.[14] 막대한 양의 숙제를 하룻밤만에 해오라고 하였다.[15] 비 오는 날에 브레스를 쏘아서 날씨를 맑게 바꾸었다.[16] 잔스편에서 한번 추징당함[17] 일당 30엔에 부려먹는 것은 확실히 위반이지만 오키누는 유령이라 인간의 법에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예외.[18] 평소 보트나 차 트렁크에 담아둔 무기들은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월면전투편에서는 핵무기까지 개인이 소지, 사용했다는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19] 마지막회에서 떨어지는 세인트 테일을 받아내어 잡긴 했는데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애초에 체포 보다는 보호하려는 의도였긴 했지만.[20] 트럼프카드를 날려 저지른 전과가 있다(....)[21] 다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22] 일단 비살상무기라지만 사람을 죽일수있는 무기가 아니라도 위협할 수있다면 충분히 경우에 따라 흉기에 들어간다.(스턴건이 그 예시) 거기에 이 도구들은 절도시 사용했으므로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23] 경찰 또는 공무원으로 위장하거나 이미지 껌으로 변장 등[24] 3기 9화(35화) 중 미국에서 M4 카빈 두 정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총기 합법국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총기 소지는 금지하고 있다.[25] 자신의 의지로 간게 아닌 억지로 날려저서 간 것이며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26] 괴도견 로코. 다만 로코 자신이 괴도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이지만 동물 개체가 받는 처벌 법률은 없기 때문에 대신 주인인 퀸이 로코를 학대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물론 로코도 동물보호소로 연행된다.[27] 양조부인 실버 하트를 베어 다치게 했다. 원작에서는 실버 하트가 경찰의 사격으로 부터 퀸을 보호하려다 자신이 총에 맞았다.[28] 에메랄드 왕국의 보물을 훔치러 갔는데 이미 왕국은 불타고 있었고 아기인 퀸과 그녀의 부모님을 발견, 퀸의 부모는 실버 하트에게 퀸을 부탁해달라하여 일단 입양 합의는 되었으나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불법 입양이다. 사실 실버 하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게 언론에서 자신이 방화범으로 몰려버렸기 때문. 그리고 혹시나 모를 퀸의 신변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29] 어린 조커 일행들에게 괴도 훈련을 시켰다. 따지고보면 괴도라는 범죄자 양성이기도 하니 "소년병 활용으로 UN 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위반"에도 해당할지도?[30] 조커로 분장한 어린 셰도우 조커(당시 이름은 시안)를 조커로 착각하고 강제로 데려갔다.[31] 하치가 살던 마을에서 사기를 쳐 보물을 가져갔다.[32] 골든 그룹을 지키기 위해 무장경비를 배치했는데 사적으로 군대를 조직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조직폭력배로 간주될 수 있다.[33] 경비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보안 목적이라도 총기 소지 조건은 매우 빡빡한 편이다. 그리고 곰인형 킨타로를 이용하여 폭파장치까지 사용했으니 이 법을 어긴게 확실하다.[34] 물론 괴도 일행을 이렇게라도 잡아두지 않다간 놓치기 쉽상이라 경찰에 넘길 목적으로 임시로 가둔것이고 경찰 측에서도 괴도 일행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어느정도 정상참작은 가능할 듯하다.[35] 밀가루로 칠해진 조커가 끓는 기름통에 빠져 튀김이 되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전시했다. 물론 조커는 멀쩡했기 때문에 취소선을 긋는다.[36] 단, 경찰차는 긴급자동차라 안 걸릴 수 있다.[37] 경찰차에 파워 윙이라는 장치를 달았는데. 승인을 받고 설치한거라면 이 죄가 무시될 수 있다.[38] 실제로 작중에서 이 죄목들로 인해 체포당하고 강제해임되었다.[39] 일단 모두 방조에 대해 책임이 있고 나만 정상인에 속하는 미츠모토 나나메조차도 소라노 마리아 건에 관해선 자유롭지 않다. 다만 후에 이지메를 막으려고 했으니 감면받을 가능성이 크다.[40] 단 이때 치히로의 협박하에 부득이하게 따르던 상황이었고 일단 살인까진 가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으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단 만약 살인까지 갔을 경우 협박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어진다.[41] 미츠모토 나나메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42] 바스크 옴의 팀킬에 열받은 우라키가 바스크 옴의 함에 빔라이플을 발사했다. 다행히 헛발이라 예비 또는 음모정도로 간주될 수 있어 징역 1년 이상. 바스크 옴이 다치기만 했어도 최소 징역 10년, 무기 또는 사형.[43] 단 몇몇 경우 우주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한국법률상 우주에 관련해 적용되는 법은 없기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44] 뭔지도 모르는 우주식품을 허락도 받지 않고 막 가져왔다.[45] 그나마 주된 피해자인 냐루코등이 사신같은 특수한 존재라 가능한 것이지 만에하나 인간이었으면 뇌에 포크를 꽃은 시점에서 최소 살인미수에 속한다.[46] 15화에서 멘조 하레가 죽은 이후 소우타를 주먹으로 때렸을 때.[47] 시로가네제작은 명백히 불법의료행위지만 수백년전의 사건인만큼 시효가 지나버려 지목할 수 없다.[48] 직접적인 행위 태반은 자동인형이 했지만 이는 자의식이 옅거나 없는 병기이므로 제작자인 바이진이 실질적인 범행자로 지정된다.[49] 인형만 데리고 다닌다면 증명하기 힘들지만 인형을 개조하거나 무기를 내장시킨경우 빼도박도 못하고 이에 해당된다.[50] 오하나를 귀갑묶기로 묶었다.[51] 남몰래 냉장고에 있는 어묵을 먹는 경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