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作 | 法 | 自 | 斃 |
지을 작 | 법 법 | 스스로 자 | 넘어질 폐 |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해를 입는다」는 뜻으로, 권력을 가졌을 때는 법의 주체였지만 권력을 잃고는 법의 대상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2. 유래[편집]
後五月而秦孝公卒太子立公子虔之徒告商君欲反發吏捕商君商君亡至關下欲舍客舍客人不知其是商君也曰商君之法舍人無驗者坐之商君喟然嘆曰嗟乎為法自斃一至此哉去之魏
다섯 달이 지나서 진나라秦 효공孝公이 죽고 태자가 이었다. 공자 건公子虔의 무리가 상앙이 모반을 꾀한다고 고발하므로 관리를 보내 그를 잡으려 했다. 상앙은 도망쳐서 함곡관에 이르러 객사에 머무르려 하는데 객사의 주인은 그가 상앙인줄 모르고 말하기를 "상군의 법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들이면 연좌되어 벌을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상앙은 한숨을 쉬고는 서글프게 탄식하며 "아! 법으로 다스림이 나를 죽이는데 이르렀구나" 하고는 위나라魏로 떠났다.
3. 여담[편집]
- '작법자폐'의 원문은 "위법자폐為法自斃"로서 법의 도구로 삼아 권력을 휘두르다 정세가 뒤바뀌어 그 법의 제재를 받게 된 처지를 담고 있다. 상앙은 변법을 시작할 당시 법을 적용하는데 고위층도 예외가 아님을 천명했으나, 재상으로 재임하면서 왕처럼 남쪽을 향해 앉고南面 과인寡人이라 칭하는 등 자신의 권위를 법 위에 두었다.[4]
- 출전의 '다섯 달이 지나서...'는 상앙이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조량趙良이라는 진나라의 은사隱士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이후의 시간을 가리킨다. 조량은 상앙에게 "변법變法이 혹독하여 사람들이 억지로 따를 뿐 마음으로 심복한 것은 아니니 원한을 가진 자가 사방에 있는데, 신임해주는 왕진효공이 죽으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이하게도 일찌기 상앙은 상군서商君書에서 유가를 맹렬하게 비판한 바가 있는데, 조량은 공자孔子와 시경詩經, 서경書經을 인용하는 등 유가儒家의 면모를 보이는데도 대화 내내 상앙이 조량을 섭외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5]
- 상앙은 위나라로 도주하는데 성공했지만, 과거 상앙이 위나라의 공자 앙公子卬을 평화회담을 명목으로 유인하여 억류시키고는 전투를 벌여 승리함으로써 위나라 사람들의 원망을 샀던 까닭에 위나라는 그를 막고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상앙은 자신의 영지인 상읍商邑에서 병력을 모아 살 길을 도모했지만 그가 만든 강대국 진나라에 진압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6]
- 상앙의 탄식을 번역하면서 '자폐自斃'의 "斃"를 법의 폐해 또는 폐단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폐해 또는 폐단은 '폐단 폐 【弊】'를 사용하는 반면 원문은 '넘어질 폐 【斃】'를 이다. 폐단 폐는 부수가' 받들 공 『廾』'이지만, 넘어질 폐는 부수가 '칠 복 『攵』'으로 다른 글자이다.[7] 또한 自斃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를 가진 독립된 단어이다.
- 통상적인 번역에서는 상앙이 함곡관을 지나려다 막히고, 이어서 객사에 머무르려다 거절당했다고 나오지만 원문은 객사에서 거절당하는 사례만 실려있다.
[1] 史記 卷六十八 商君列傳 「行之十年秦民大說道不拾遺山無盜賊家給人足民勇於公戰怯於私斗鄉邑大治」, 「居五年秦人富彊天子致胙於孝公諸侯畢賀」[2] 앞의 출처 「商君相秦十年宗室貴戚多怨望者」, 「刑黥太子之師傅殘傷民以峻刑是積怨畜禍也」[3] 앞의 출전 「君又南面而稱寡人」, 「秦王一旦捐賓客而不立朝秦國之所以收君者豈其微哉亡可翹足而待」[4] 앞의 출전 「於是太子犯法衛鞅曰法之不行自上犯之」, 「君又南面而稱寡人日繩秦之貴公子」[5] 앞의 출전 「商君相秦十年宗室貴戚多怨望者趙良見商君... 秦王一旦捐賓客而不立朝秦國之所以收君者豈其微哉亡可翹足而待商君弗從」[6] 앞의 출전 「魏人怨其欺公子卬而破魏師弗受... 曰莫如商鞅反者遂滅商君之家」[7] 일례로 '폐단 폐'를 사용하는 병폐病弊는 병증과 폐단을 아우르는 말이지만, '넘어질 폐'를 사용하는 병폐病斃는 병증으로 사망한다는 뜻으로 의미와 용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