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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방송법 제2조(정의) 2호 라목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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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방송법 제2조(정의) 2호 라목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