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禮 | 義 | 之 | 國 |
예도 얘 | 옳을 의 | 갈 지 | 나라 국 |
「예도와 의리를 지키는 나라」라는 뜻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문명을 이룬 나라를 가리킨다.
2. 유래[편집]
2.1. 한서 고제기[편집]
楚地悉定獨魯不下漢王引天下兵欲屠之為其守節禮義之國乃持羽頭示其父兄魯乃降初懷王封羽為魯公及死魯又為之堅守故以魯公葬羽於穀城漢王為發葬哭臨而去
초 땅이 모두 평정되었지만 오직 노 지역만이 항복하지 않았다. 한왕이 천하의 병력을 이끌고 죽이고자 했으나, 절개를 지키는 예의지국이기에 항우의 머리를 가져와 그 부형들에게 보여주자 노 땅이 비로소 투항했다. 예전에 회왕이 항우를 노공에 봉했기에 그가 죽자 노 지역은 더욱 튼튼하게 지켰으므로 항우를 노공의 예로 곡성에 장례했다. 한왕은 몸소 장례에 조문하고 떠났다.
진나라秦 말기 제후국의 후손들이 봉기하여 진나라 군과 싸울 당시, 초나라楚는 거록의 조나라趙를 구원할 군사를 동원하면서 항우에게 지휘권을 주지 않는 대신 노공魯公에 봉하여 달래었다.[1] 훗날 항우는 스스로 서초패왕에 올랐지만 노공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았다.[2] 해하垓下에서 항우가 패망하면서 초한전쟁이 종식되었지만 노 땅은 옛 주인을 위해 저항했다.[3] 노 지역은 공자孔子의 고향으로서 한나라漢가 유교를 국시로 삼기 훨씬 전부터 예학禮學을 따르는 문화가 뿌리내렸다.[4] 아직 제위에 오르지 않았던 한나라 왕漢王 유방劉邦은 군사를 동원해서 본보기로 삼으려다 노 지역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망자가 된 항우에게 예로서 대우하여 민심을 수습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사기(史記)》는 노 지역 사람들의 행동을 '예와 의리를 지켜려 했으므로(為其守禮義)'라고 기술하여[5], 상기 출전의 《한서(漢書)》에서 국가 차원으로 격상시켜 표현한 '절개를 지키는 예의지국(為其守節禮義之國)'과 차이를 보인다. 본래 노나라는 주공 단周公旦의 봉국으로 시작하여 전국시대 말기에 멸망했고 진나라가 통일한 후 설군薛郡으로 개편되었다.[6][7] 두 역사서의 차이는 국가의 통치 이념이 유동적이었던 전한前漢과 유교일통의 국가 체제를 구축한 후한後漢의 역사관을 각각 반영한 것이다.[8][9]
같은 사건에 대하여 《사기(史記)》는 노 지역 사람들의 행동을 '예와 의리를 지켜려 했으므로(為其守禮義)'라고 기술하여[5], 상기 출전의 《한서(漢書)》에서 국가 차원으로 격상시켜 표현한 '절개를 지키는 예의지국(為其守節禮義之國)'과 차이를 보인다. 본래 노나라는 주공 단周公旦의 봉국으로 시작하여 전국시대 말기에 멸망했고 진나라가 통일한 후 설군薛郡으로 개편되었다.[6][7] 두 역사서의 차이는 국가의 통치 이념이 유동적이었던 전한前漢과 유교일통의 국가 체제를 구축한 후한後漢의 역사관을 각각 반영한 것이다.[8][9]
2.2. 한서 조충국신경기전[편집]
臣聞帝王之兵以全取勝是以貴謀而賤戰戰而百勝非善之善者也故先爲不可勝以待敵之可勝蠻夷習俗雖殊於禮義之國然其欲避害就利愛親戚畏死亡一也
신이 알기로 제왕의 군사는 승리를 온전히 가져야하므로 지략이 중요하고 전투를 쓰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싸워서 백번 승리함은 옳은 것 중에 옳은 것은 아닌 까닭에 먼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적을 기다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랑캐의 습관과 풍속은 비록 예의지국과 다르지만 해로움을 피하고, 이익은 취하며, 친척은 사랑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같습니다.
2.3. 후한서 동이열전[편집]
王制云東方曰夷夷者柢也言仁而好生萬物柢地而出故天性柔順易以道御至有君子不死之國焉夷有九種曰畎夷於夷方夷黄夷白夷赤夷玄夷風夷陽夷故孔子欲居九夷也
왕제편에 이르기를 동방의 종족을 '이'라 일컫는다. '이'는 '싹이 튼다'는 뜻으로서 화기애애하고 어질며 삶을 즐겨 만물이 싹을 틔워 나옴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천성이 유순하고 도리로서 다스리기가 쉬워 군자에 이르러 죽지 않는 나라가 있도다! 동이는 아홉 종족이 있어 견이, 의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가 있다. 예전 공자께서도 아홉 종족이 있는 동이에 살고 싶어하셨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출전으로 인용되지만 정확하게 대응하는 문장은 없다. 다만 '도리로서 다스리기 쉽고', '군자에 이르러 죽지 않는 나라' 등 예학의 이상향을 그리는데다 공자가 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예의지국을 연상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인용된다. 서두에 등장하는 왕제王制는 예기禮記의 편명篇名을 가리킨다.
2.4. 고려사[편집]
卿世撫遼東寔冠帶禮義之國心存闕下希文物聲明之風爰遣使人遐將貢篚承考惟孝事大則忠發於至誠輳是雙美覽閱之際嘉嘆良多今使回賜卿銀器等具如別幅至可領也
경은 대대로 요동을 다스렸는데 진실로 예의가 바른 나라이며, 마음을 우리 조정에 두어 문물이 밝게 교화됨을 소망하였다. 이에 사신을 보내 멀리까지 공물을 바치고, 부친을 계승함에 효성스럽고 사대함에는 충성하여 진심으로 우러나니, 이것은 충효의 두 가지 미덕이 모인 것이어서 표문을 읽을 때에 감탄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았다. 이제 사신이 돌아가므로 그대에게 은기 등을 별지와 같이 갖추어 보내니, 도착하거든 수령하라.
2.5. 조선왕조실록[편집]
以我東方禮義之國得此汚辱之名爲上國之所侮寧不爲之痛心也哉願自今凡遣使於中國必令議政府臺諫六曹選擧取其望多者而殿下更加愼簡則庶不至於辱命矣
우리 동방 예의의 나라로서 이 같은 오욕의 이름을 얻어 상국의 무시를 당하게 되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무릇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정부와 대간·육조로 하여금 물망이 많은 자를 선거하게 하고, 전하께서 다시 신중하게 간택하면, 거의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朝鮮 태종太宗 8년, 사간원司諫院의 상소문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되었다. 다만 상소는 명나라明에 사신으로 갔던 남성군南城君 홍서洪恕가 현지에서 밀무역을 한 것이 발각되자, 예의지국의 명예가 더렵혀졌다면서 대책을 고하는 내용이다.
吾東方自古號稱禮義之國者無他尊卑之等貴賤之分如天建地設秩然而不可犯也
우리 동방을 예로부터 예의의 나라라고 호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존비의 등급과 귀천의 분수가 하늘이 세우고 땅이 설치함과 같아서, 질서 정연하여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종 15년,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 이안우李安愚의 상서문을 통해 '금 채광 및 공납 방법 개선, 양인들의 군수물자 비축 부담 완화, 천첩의 자식에게 허용 가능한 제수 품계' 등을 고하면서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개선해야 함을 고했다. 이를 통해 '예의지국'에서 '예의'라는 말이 '사교상 지켜야 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étiquette)'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학의 예禮는 마음가짐을 포함한 사회적 보편 가치로서 국가 통치의 근간, 실정법 운용의 기준이 되는 정신을 가리킨다. 예의지국이란 말은 한나라가 스스로를 문명국가라 부르는데 사용했듯이, 조선도 국가를 제도制度에 근거하여 운영한다는 자부심을 담은 표현이었다.
3. 여담[편집]
- 조선왕조실록에는 "禮義之國"이라 말한 기사가 30건이 기록된 반면, 같은 뜻의 "禮義之邦"은 275건의 기사가 확인되어 '나라 국『國』'보다 '나라 방『邦』'을 선호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고문헌에는 '옳을 의『義』'를 쓴 "禮義之國"를 사용했지만, 현대에는 '거동 의『儀』'을 쓰는 "禮儀之國"를 쓰고 있다.
- '거동 의『儀』'를 쓰는 禮儀之國의 오래된 자료는 1926년 4월 26일 동아일보 '단군론壇君論'이라는 제목의 칼럼으로서 '조선은 지나(중국)로부터 예의지국(禮儀之國) 대접을 받은 것을 조그만 자랑으로 여긴다'면서 '단군은 일본의 신화를 가져다 붙힌 견강부회'라 말하고는 조선의 역사를 개조해야 한다며 식민사관을 정당화하는 글이다.[16]
[1] 史記 卷七 項羽本紀 第七 「當此時趙歇為王陳餘為將張耳為相皆走入鉅鹿城章邯令王離涉閒圍鉅鹿章邯軍其南筑甬道而輸之粟陳餘為將將卒數萬人而軍鉅鹿之北此所謂河北之軍也」, 「王召宋義與計事而大說之因置以為上將軍項羽為魯公為次將范增為末將救趙」[2] 앞의 출전 「項王自立為西楚霸王王九郡都彭城」[3] 漢書 卷一下 高帝紀下 第一下 「十二月圍羽垓下羽夜聞漢軍四面皆楚歌知盡得楚地羽與數百騎走是以兵大敗灌嬰追斬羽東城」[4] 史記 卷四十七 孔子世家 第十七 「魯世世相傳以歲時奉祠孔子冢而諸儒亦講禮鄉飲大射於孔子冢孔子冢大一頃」, 「太史公曰... 天下君王至於賢人衆矣當時則榮沒則已焉孔子布衣傳十餘世學者宗之」[5] 史記 卷七 項羽本紀 第七 「項王已死楚地皆降漢獨魯不下漢乃引天下兵欲屠之為其守禮義為主死節乃持項王頭視魯魯父兄乃降」[6] 史記 魯周公世家 第三 「魯起周公至頃公凡三十四世」[7] 後漢書 志 第二十 郡國二 豫州 冀州 「魯國秦薛郡高后改本屬徐州光武改屬豫州」[8] 염철론, 환관 저, 김한규·이철호 역, 소명출판 2002 「문제 시기와 무제 시기에 중국인들이 추구한 이상은 각 다른 이념체계로 정리되었으니, 유가와 법가의 사상이 그것이다. 따라서 문제 시기와 무제 시기의 계승 이나 선택은 곧 유가와 법가적 이념의 선택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9] 후한 유교국가의 성립, 와타나베 요시히로 저, 김용선 역, 동과서 2011 「후한 장제기의 백호관회의에서 '유교국가의 4가지 지표(①체제유교로서의 사상 내용, ②제도적인 유교 일존체제, ③유고의 중앙·지방 관료층으로의 침투와 수용, ④유교적 지배)는 충족되어 '유교국가'가 성립함과 동시에 '유교의 국교화'가 완성되었다.」[10] 漢書 卷六十九 趙充國辛慶忌傳 第三十九 「時充國年七十餘上老之使御史大夫丙吉問誰可將者充國對曰亡踰於老臣者矣上遣問焉曰將軍度羌虜何如當用幾人充國曰百聞不如一見兵難隃度臣願馳至金城圖上方略然羌戎小夷逆天背畔滅亡不久願陛下以屬老臣勿以爲憂上笑曰諾」[11] 앞의 출전 「爲人沈勇有大略少好將帥之節而學兵法通知四夷事」, 「其秋...遂上屯田奏曰...」[12] 앞의 출전 「上報曰皇帝問後將軍言欲罷騎兵萬人留田即如將軍之計虜當何時伏誅兵當何時得決孰計其便復奏」, 「...今虜亡其美地薦草愁於寄託遠遯骨肉離心人有畔志而明主般師罷兵萬人留田順天時因地利以待可勝之虜雖未即伏辜兵決可期月而望羌虜瓦解前後降者萬七百餘人及受言去者凡七十輩此坐支解羌虜之具也」[13] 고려사 세가 권제8 문종 25년 3월 「3월 경인 송(宋)에 민관시랑(民官侍郞) 김제(金悌)를 보내 표문과 예물을 전하였다. 처음 황신(黃愼)이 돌아갈 때에 복건(福建)에 첩(牒)을 보내 예를 갖추어 조공(朝貢)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르러 김제를 보내 등주(登州)를 거쳐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三月庚寅遣民官侍郞金悌奉表禮物如宋初黃愼之還移牒福建請備禮朝貢至是遣悌由登州入貢】」[14] 宋史 권 487, 列傳 246, 外國 3, 高麗 「煕寧三年拯以聞朝廷議者亦謂可結之以謀契丹神宗許焉命拯諭以供擬腆厚之意徽遂遣民官侍郞金悌等百十人來詔待之如夏國使」[15] 고려사 세가 권제9 문종 26년 6월 「황제는 우리나라가 문(文)을 숭상한다 하여 매번 조서를 보낼 때마다 반드시 사신(詞臣)을 뽑아서 짓도록 하고 그 중 잘 된 것을 택하였으며, 보낼 사신과 서장관(書狀官)도 반드시 중서성(中書省)에서 문장(文章)을 시험하고서야 파견하였다.【帝以本國尙文每賜書詔必選詞臣著撰而擇其善者所遣使者其書狀官必召赴中書試以文乃遣之】」[16] 壇君論 九, 동아일보 19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