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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조치[편집]

  • 당사자[1]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입장을 공개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사무관[2]은 비공개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 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당사자와 합의)동안 원문과 편집내역을 볼 수 없으며,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시킨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문서 작성이 가능하나 기존 내용과 달리 작성해야 한다.
[1]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2] 사무관이 담당이 불가능할시, 검사관중 1명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