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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
1.1. 운영진
1.1.1. 용어의 정의1.1.2. 운영진의 구성
1.2. 운영진의 선출1.3. 운영진의 임기1.4. 운영자의 의무1.5. 운영자의 해임1.6. 권한의 부여
1.6.1. 부칙
1.7. 관리자1.8. 사무관1.9. 검사관
2. 운영진 권한의 한계

1.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편집]

  • 알파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진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한다.

1.1. 운영진[편집]

1.1.1. 용어의 정의[편집]

  • 운영진: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 등 위키 운영을 위해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의 총칭
  • 관리자: 위키의 운영을 위해 선출되어 특수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
  • 사무관: 사무관 권한을 가진 사용자
  • 검사관: 검사 권한을 가진 사용자

1.1.2. 운영진의 구성[편집]

운영자는 사무관 1명, 관리자 3명으로 구성되며, 검사관은 4명 중 자격이 있는 2명이 겸직한다.

1.2. 운영진의 선출[편집]

  • 후보 등록
    • 사무관은 전직 운영자 중 완전히 임기를 종료한, 타 운영자 계도 등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자로 그 출마 자격을 제한한다.
  • 사무관 선거는 직선제로 선출한다. 선출 과정은 운영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 사무관을 제외한 운영자는 현 운영진이 선출한다.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계정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제외한다.
  • 검사관 직책을 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운영진은 사무관 1인과 관리자 3인으로 구성되며, 검사관은 이들 중 2명이 겸직한다.

1.3. 운영진의 임기[편집]

  • 사무관을 제외한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연임은 허용한다.

1.4. 운영자의 의무[편집]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하며,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한다. 또한 권한은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남용하여선 안된다.
  •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한 행위가 위키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 위키에서는 해당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5. 운영자의 해임[편집]

  • 태업 및 권한 남용, 부적절한 운영 등에 대하여는 운영자간의 합의로 해임할 수 있다.

1.6. 권한의 부여[편집]

  • 현직 운영자간의 합의로 적격인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1.6.1. 부칙[편집]

  • 2018년 7월 2기 운영진 도중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3기 운영진부터 적용한다.

1.7. 관리자[편집]

  •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ACL을 조정한다.
    • 일반 토론을 중재한다.
    • 규정을 어긴 사용자를 재제한다.
    • 차단에 대한 소명을 처리한다.
      • 단, 자신에 대한 소명 및 자신이 처리한 소명은 처리할 수 없다.

1.8. 사무관[편집]

  • 사무관은 사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운영진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차단의 최종 결정, 운영자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사무관은 관리자를 겸직한다.

1.9. 검사관[편집]

  • 검사관은 운영진 총원 중 2인이 겸직한다.
  • 검사관은 사용자간 동일인 여부를 검사한다.
  •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가린다.
      •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 규정 토론을 중재한다.

2. 운영진 권한의 한계[편집]

  •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는 해당 차단자에 대해 소명처리를 할 수 없다.
  • 검사를 진행 및 검수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차단을 집행할 수 없다.
    •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한번이라도 조회 했다면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단을 집행 하였다면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재검사를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