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성매매(性買賣, Prostitution)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훼손, 성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법적·윤리적으로 엄격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훼손, 성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법적·윤리적으로 엄격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법적 지위와 논쟁[편집]
국가마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법적 관점은 상이하다. 대한민국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통해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합법화(공창제)하거나,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종 성매매'나 '온라인 성 착취' 등 그 형태가 점차 음성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