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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작동 방법
2.1. 기본 작동 원리2.2. 불공정한 상황 해결법 목록
2.2.1. 한자 급수 차별 상황 해결법2.2.2.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1. 개요[편집]

한등척(韓等尺)은 불공평/불평등한 상황을 해소해주는 자이다.

2. 작동 방법[편집]

간단히 말해서 상대에게 이익이 치우치면 그 이익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2.1. 기본 작동 원리[편집]

기본적으로는 평등권을 보장해준다.

2.2. 불공정한 상황 해결법 목록[편집]

설명의 편의를 위해, 차별하는 사람을 차별자, 가해자가 우대하는 사람을 피우대자라고 부른다.
  • 성차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 2000자[1]를 배우게 한다.
  • 자신을 감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문회 준특급 이하의 한자 중에서 자주 쓰이는 인/지명용이 아닌 3500자를 배우게 한다.
  • 마음이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분열하여 어느 때는 자신이 금지하는 것을 어느 때는 자신이 하거나, 해야 한다고 하면 처벌을 두 배로 늘린다. 알아야 할 한자 수도 두 배로 늘린다. 서브컬쳐에서는 더 심한 처벌을 때린다.
  • 말을 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거나 똑같이 말을 끊는다.

2.2.1. 한자 급수 차별 상황 해결법[편집]

한자 급수로 차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여담으로, 원하면 가해자에게 한자를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다.
  • 자기 편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만을 똑같은 방식으로 우대한다. 자신이 아닌 동무가 차별받을 경우에도 해당한다. 당연하지만 한등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 자기 편이 여러 명이면, 차별자가 흉한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웃는다.
  • 자기 편이 없을 경우
    1. 차별자가 자신과 한자 수준이 같거나 자신의 한자 수준이 차별자와 피우대자 사이에 있다면 피우대자에게 하는 것을 금지한 행동을 차별자가 자신에게 하는 걸 금지한다.
    2. 차별자와 피우대자 둘 다 자신보다 한자 수준이 낮다면 이 둘을 조금 하대하되, 존비 여부는 유지한다.
    3. 차별자와 피우대자 둘 다 자신보다 한자 수준이 높다면 한자를 가르쳐달라고 하며 한자 수준을 올리면 된다.

2.2.2.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편집]

  • 자기 편이 없을 경우
    • 다수가 별명만 부르면 놀릴 경우, 그들의 별명을 합친다.
[1] 어문회 8~3급 한자와 인/지명용이 아닌 2급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