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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편집]

1.1. 개요[편집]

  • 알파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위키이용을 위해 관리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한다. 단,
특수한 권한은 특별한 계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1.2. 운영진[편집]

  • 용어의 정의
    • 관리자: 위키의 운영을 위해 선출되어 특수한 권한을 가진 자
    • 운영진: 관리자의 집단
    • 사무관: 사무 권한을 가진 관리자
    • 검사관: 검사 권한을 가진 관리자
  • 운영진의 구성
    • 운영진은 관리자 1인과 검사관 2인과 사무관 1인으로 구성된다.
  • 운영진의 선출
    • 후보 등록
      • 관리자의 피선거권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사무관은 다른 직책을 문제없이 완수한 사용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 관리자, 검사관은 현직 운영진의 합의로 선출한다.
    • 사무관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편집/토론 내역이 존재하는 로그인 사용자들의 공개투표로 선출한다.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다. 단, 상호 인증을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용IP 또는 우회수단을 이용한 IP의 기여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 검사관 직책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운영진 선출의 상세 절차 및 일정은 운영진들의 논의로 정한다.
    •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진의 합의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운영진의 임기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 운영진의 권한
    • 관리자: login_history, grant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
    • 사무관: login history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
    • 검사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login_history 권한
1.2.0.1. 부칙[편집]
2018년 07월 2기 운영진 도중 개정된 관리자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3기 운영진부터 적용한다.

1.2.1. 운영자의 의무[편집]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한 행위가 위키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 위키에서는 해당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2.2. 관리자[편집]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문서를 관리 ACL 조정을 조정한다.
  • 일반 문서에 대한 토론을 중재한다.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중재한다.
  • 차단에 대한 소명을 처리한다.
    •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은 자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

1.2.3. 사무관[편집]

사무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선출된 운영진의 특수 권한을 조정한다.
  • 규정 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 차단의 최종 결정, 운영자 제재 심사의 발의 및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1.2.4. 검사관[편집]

검사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조회하여, 한 유저와 다른 유저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 자신이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의무가 있다.
  • 규정 토론을 중재한다.

1.2.5. 관리자 간의 논의[편집]

  • 운영진의 논의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한다.
    • 이를 위해 타 관리자에게 사용자 토론을 열어 호출할 수 있다.
  • 차단의 재조정에 대해 원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운영진 전체가 참여하는 차단 최종 심사 회의에서 이를 논할 수 있다.
  • 관리자에 대한 제재[1]를 논할 수 있다.

1.2.6. 권한 회수[편집]

  • 관리자가 부당한 행위로 인해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경우,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해당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권한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2]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운영자가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운영 활동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관리자: 이용자에 대한 차단,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차단 소명 처리
      • 검사관: 긴급조치, 다중계정 검사의 수행, 규정토론의 중재
      • 사무관: 긴급조치, 운영자에 대한 제재, 규정 승인 및 거부
    •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권한을 회수하지 아니한다.[3]
  •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키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사무관은 권한 회수를 할 수 있다.
    • 그 후, 해당 관리자를 차단한 뒤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한다.
[1] 경고 부여나 권한 회수[2]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3] 업무가 없거나 휴가를 사용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