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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키 관리자(2급 운영 권한)를 맡고 있다.

1. 토론지침
1.1. 발제 의무 및 서술 고정
1.1.1. 토론 발제 및 참여 의무1.1.2. 토론 중 서술의 고정
1.2. 토론 절차
1.2.1. 토론 중임을 알릴 틀 부착1.2.2. 합의안 마련과 이의제기 기간
1.2.2.1. 일반 이의제기 기간1.2.2.2. 단독 이의제기 기간
1.2.3. 토론의 중재1.2.4. 토론의 구속력
1.3. 근거 제시 및 증명 책임
1.3.1. 증명 책임1.3.2. 근거 신뢰성 판단
1.3.2.1. 제도권 언론사
1.4. 댓글의 블라인드1.5. 토론의 종결1.6.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

1. 토론지침[편집]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편집 분쟁은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토론은 편집 분쟁이 발생할 때[1],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이 아닌 의견 취합 등 다른 목적으로 토론을 발제한 경우 해당 토론에서 합의된 사항을 곧바로 문서에 적용할 수 있다.
    • 단,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전부 통일되어야 한다.
  • 알파위키 규정을 위반하는 토론 합의는 불가하며 무효 처리한다.
    • 토론 합의 당시일의 규정을 기준으로 본다.
  • 규정 개정 토론은 알파위키:기본규칙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1]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굳이 토론을 발제할 필요가 없다.

1.1. 발제 의무 및 서술 고정[편집]

1.1.1. 토론 발제 및 참여 의무[편집]

  • 토론 발제는 해당 편집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
    • 이의제기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3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기존에 편집한 사람도 편집 분쟁을 인지하는 순간 발제 의무가 생긴다.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의 의무 중 '서술의 고집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1.2. 토론 중 서술의 고정[편집]

  • 내용의 단순 수정 관련 토론의 경우 기존 서술로 고정 후 토론을 진행한다.
    • 편집된 지 36시간이 지난 경우 기존 서술로 본다.
  • 문서 또는 문단 통삭제 토론은 서술시점을 막론하고 존치한 채 토론을 진행한다.

1.2. 토론 절차[편집]

1.2.1. 토론 중임을 알릴 틀 부착[편집]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의 발제 시 문서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틀을 부착하여야 한다.
  • 토론이 열려 있으며, 대상이 되는 문서 모두 최상단에 토론 중임을 알리는 틀[2]이 부착된 시점부터 토론 시작으로 간주한다.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론은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
[2] 틀:토론 중 틀, 다중 토론일 경우 틀:다중 토론 중

1.2.2. 합의안 마련과 이의제기 기간[편집]

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1.2.2.1. 일반 이의제기 기간[편집]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참여자 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 그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나간다.
1.2.2.2. 단독 이의제기 기간[편집]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토론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이의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1.2.3. 토론의 중재[편집]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재와 종료 등 토론과 관련된 요청은 알파위키:토론 문의 게시판에서 한다.
    • 토론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관리자는 토론에 중재자로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 부적절한 근거를 기각한다.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이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1.2.4. 토론의 구속력[편집]

  • 위의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은 구속력을 지닌다.
  • 토론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토론이 진행된 문서에서만 적용되며, 두 가지 이상의 문서에 적용되려면 해당 문서가 결론에 언급되어야 한다. 단, 알파위키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안은 규정 개정 토론으로만 만들 수 있다.
  • 토론 합의는 합의안에 언급된 내용 그대로 따른다.
    • 그럼에도 애매할 경우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 토론 합의는 토론이 진행된 문서[3]의 상단에 틀:토론 합의가 부착됨으로써 표시되어야 한다.
    • 단, 리다이렉트 문서나 삭제되는 문서의 경우 토론 합의를 반영하면서 합의된 토론의 주소를 편집 요약으로 표시해야 한다.
    •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 틀:토론 합의에는 다음의 내용을 표시한다.
    • 합의된 토론의 결론
    • 합의된 토론의 주소와 합의안의 댓글 번호
[3] 리다이렉트 문서, 삭제된 문서 제외.

1.3. 근거 제시 및 증명 책임[편집]

1.3.1. 증명 책임[편집]

  • 문서 및 문단 통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 외의 토론의 경우 신규 서술 주장자가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1.3.2. 근거 신뢰성 판단[편집]

  • 근거가 충돌할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 토론 주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원문
    • 2.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 3. 논문, 일반적 학술자료
    • 4. 학위를 가진 자나 공기관이 작성 또는 인증한 서적, 제도권 언론의 기사
  • 순위 외 자료나 자의적인 해석은 신뢰성이 낮은 근거로 판단하나, 중재자는 토론 내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1.3.2.1. 제도권 언론사[편집]
  • 제도권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4] : 강원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 방송: KBS, MBC, SBS, E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 지역 민영방송 12개사 : G1, TJB, 청주방송, KNN, 울산방송, TBC, 광주방송, 전주방송,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경인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 해외 언론: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 일본: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그 외: 로이터 통신,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르몽드, AFP, 엘 파이스, 알 자지라
    • 기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4]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2017 신문산업실태조사에서 자세히 다룬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

1.4. 댓글의 블라인드[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댓글을 블라인드 할 수 있다.
    • 도배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안이거나,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 단순 윤문 등 고쳐야 할 공지가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운영 관련 토론에서 운영에 지장이 될 때
  •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블라인드 할 수 없다.
    •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단 작성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블라인드 후 다른 이용자의 관련 문의가 있는 겅우 운영진은 블라인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1.5. 토론의 종결[편집]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60시간 이상 방기된 규정 개정 토론.
    • 48시간 이상 방기된 토론.
      • 필요한 경우 중재 중인 관리자는 방기 시간을 최대 9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이나 사용자 토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론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단, 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발제 철회해도 종결할 수 없다.
    • 용건이 끝난 토론인 경우
    • 규정을 위반한 발제인 경우
    • 발제자가 48시간 이상 차단된 경우
      • 발제자와 동일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있다면 토론을 계속 이어간다.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규정 개정 토론에서 발제안이 기본규칙 서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운영자가 판단한 경우

1.6.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편집]

  •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는 알파위키에 적용될 수 없으며 적용을 원할 경우 토론으로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