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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2. 제1장 총강
2.1. 기본 바탕2.2. 제1조 학교의 체제2.3. 제2조 학생이 되는 요건, 학교의 학생 보호 의무2.4. 제3조 목적2.5. 제4조 적용범위2.6. 제5조 명칭
3. 제2장 학생의 권리
3.1. 제6조 행복추구권3.2. 제7조 평등권3.3. 제8조 자유권3.4. 제9조 비밀보장권3.5. 제10조 양심의 자유권3.6. 제11조 학문 및 예술의 자유권3.7. 제12조 선거권3.8. 제13조 청원권3.9. 제14조 재판받을권리3.10. 제15조 교육을 받을 권리3.11. 제16조 학생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3.12. 제17조 기본 예절3.13. 제18조 시설이용 및 환경3.14. 제1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3.14.1. 제19조 - 부칙
3.15. 제20조 교우관계
4. 제3장 대의원회
4.1. 제21조 명칭4.2. 제22조 입법권
4.2.1. 제22조 - 부칙
4.3. 제23조 대의원회의 구성4.4. 제24조 대의원회의 기능4.5. 제25조 대의원회 의원의 임기4.6. 제26조 대의원회 의원의 겸직금지의 원칙4.7. 제27조 대의원회 의원의 의무4.8. 제28조 대의원회의 집회4.9. 제29조 의장단4.10. 제30조 대의원회 의결의 원칙4.11. 제31조 대의원회의 공개의 원칙
4.11.1. 제31조 부칙
4.12. 제32조 의안4.13. 제33조 안건 제출의 주체
4.13.1. 제33조 부칙
4.14. 제34조 규정의 공포, 학교장의 재의 요구, 규정의 확정과 발효4.15. 제35조 예산안4.16. 제36조 추가정정예산4.17. 제3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4.18. 제38조 해임건의권4.19. 제35조 대의원회의 자율권4.20. 제36조 탄핵
5. 제4장 학생자치회
5.1. 제1절 학생회장
5.1.1. 제1조 학생회장5.1.2. 제2조 학생회장단5.1.3. 제3조 학생회장의 선출5.1.4. 제4조 학생회장단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5.1.4.1. 제4조 부칙
5.1.5. 제5조 학생회장단의 임기
5.1.5.1. 제5조 부칙
5.1.6. 제6조 학생회장의 권한대행5.1.7. 제7조 학생회장의 총학생투표 부의5.1.8. 제8조 학생회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권5.1.9. 제 9조 학생회장의 학교장 면담권5.1.10. 제8조 학생회장의 긴급명령권5.1.11. 제9조 학생회장의 대의원회출석 및 발언, 서한전달권5.1.12. 제10조 학생회장단의 겸직금지의 원칙
5.2. 제2절 학생자치회
5.2.1. 제11조 학생자치회 임원5.2.2. 제12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5.2.3. 제13조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5.2.4. 제14조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5.2.5. 제15조 학생자치회 임원의 권한대행5.2.6. 제13조 학생자치회 부서5.2.7. 제14조 학생자치회 회의5.2.8. 제15조 학생자치회 회의 심의
5.2.8.1. 제15조 부칙
5.2.9. 제16조 학생자치회 회의의 집회
6. 제5장 법정
6.1. 제1절 기본바탕
6.1.1. 제17조 사법권6.1.2. 제18조 자치법정의 기능6.1.3. 제19조 자치법정의 기본 원칙6.1.4. 제20조 재판 공개의 원칙6.1.5. 제21조 법관의 지정6.1.6. 제22조 법정의 구성6.1.7. 제23조 변호사
6.2. 제2절 피고 학생의 소명권 보장
6.2.1. 제24조 피고 학생의 재심 요구6.2.2. 제25조 법관의 교체

1. 전문[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00인은 1961년 설립된 00사범학교 병설고등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교훈인 성실, 창조, 조화의 사명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교내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학생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7년 3월 1일에 제정되고 21차에 걸쳐 개정된 00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이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개정한다.

2022년 3월 2일

2. 제1장 총강[편집]

2.1. 기본 바탕[편집]

본 규정은 「헌법」제10조, 제31조, 제35조, 「유엔 아동권리협약」,「교육기본 법」제12조, 제13조,「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대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교내·외 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제1조 학교의 체제[편집]

① 00고등학교는 민주학교이다.
② 00고등학교의 주권은 학생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2.3. 제2조 학생이 되는 요건, 학교의 학생 보호 의무[편집]

① 00고등학교의 학생이 되는 요건은 규정로 정하며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되 학교 재량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4. 제3조 목적[편집]

본 규정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보장받아야 할 학생의 인권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누리고 지켜야 할 권리, 자유, 의무, 책임을 명시하여 교사와 학생이 배움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익과 질서, 상호 존중과 책임이라는 대의 아래 교육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5. 제4조 적용범위[편집]

①본 규정은 00고등학교 학교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00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명시된 규정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헌법 및 규정을 따른다.
②본 규정과 대한민국 헌법 및 규정이 상반 또는 충돌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헌법 및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6. 제5조 명칭[편집]

① 본 규정의 명칭은 ‘00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다. 아래 내용에서 '본 규정' 은 ‘00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을 의미한다.
② 본교는 00고등학교를 말한다.
③ 학생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④ 교사는 본교에 재직중인 교사를 말한다.
⑤ 학교 구성원은 학생, 교사 그리고 본교에 재직중인 직원을 의미한다.

3. 제2장 학생의 권리[편집]

3.1. 제6조 행복추구권[편집]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2. 제7조 평등권[편집]

모든 학생은 본 규정 앞에 평등하며 교육·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3. 제8조 자유권[편집]

① 모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에 의하여 조사, 수색, 압수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학생자치회 자치법정부소속 번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학생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학생의 진술이 모든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있어서 학생의 진술이 그에게 불리하며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⑤ 모든 학생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거듭 징계받지 아니한다.

3.4. 제9조 비밀보장권[편집]

모든 학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5. 제10조 양심의 자유권[편집]

모든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생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3.6. 제11조 학문 및 예술의 자유권[편집]

모든 학생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3.7. 제12조 선거권[편집]

모든 학생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3.8. 제13조 청원권[편집]

모든 학생은 학교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3.9. 제14조 재판받을권리[편집]

① 모든 학생은 본 규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학생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10. 제15조 교육을 받을 권리[편집]

① 모든 학생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및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와 학생은 학생의 학습권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제16조 학생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편집]

① 모든 학생의 자유와 권리는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12. 제17조 기본 예절[편집]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3.13. 제18조 시설이용 및 환경[편집]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14. 제1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편집]

① 학생들은 학교구성원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 파손, 망실하지 아니한다.

3.14.1. 제19조 - 부칙[편집]

① 개인의 과실로 타인의 물품에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입혔을 때 학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를 할 수 있다.
② 본인의 과실로 본인 소유 물품이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③ 그밖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따른다.

3.15. 제20조 교우관계[편집]

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모든 형태의 폭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목격할 시 지체없이 이를 학교나 관련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학생들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제3장 대의원회[편집]

대의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관리는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4.1. 제21조 명칭[편집]

본회는 ‘강릉고등학교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고 한다.

4.2. 제22조 입법권[편집]

입법권은 대의원회에 속한다.

4.2.1. 제22조 - 부칙[편집]

대의원회는 학교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직접 수정하거나 제정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욕구 또는 기타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4.3. 제23조 대의원회의 구성[편집]

① 대의원회는 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 · 본 규정 제36조 5항에 따른 참관학생 그리고 학생자치회 임원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 의원" 은 각 학급의 반장·부반장과 의장을 의미한다.
③ 대의원회 의원만이 대의원회 내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4.4. 제24조 대의원회의 기능[편집]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의결한다.
1. 본 규정 제14조에 열거된 사항 중 1항-3항, 10, 12항에 따른 안건
2. 본 규정 제33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안건
3. 본 규정 제8조에 따른 학생회장의 긴급명령권
4. 대의원회 회칙 개정

4.5. 제25조 대의원회 의원의 임기[편집]

① 대의원회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의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4.6. 제26조 대의원회 의원의 겸직금지의 원칙[편집]

대의원회 의원은 규정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4.7. 제27조 대의원회 의원의 의무[편집]

① 대의원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 대의원회 의원은 학생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학생과 교사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모든 형태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8. 제28조 대의원회의 집회[편집]

① 대의원회의 정기총회는 학기중 매달 첫째주 수요일에 집회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대의원회 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학생자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때 집회된다.

4.9. 제29조 의장단[편집]

①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각각 대의원회 의장과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는다.
② 의장이 기타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③ 의장단 모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회장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4.10. 제30조 대의원회 의결의 원칙[편집]

대의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11. 제31조 대의원회의 공개의 원칙[편집]

① 대의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의 속기록은 공개한다.
②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의 안건과 안건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여야만 한다.
④ 학생자차회는 대의원회의 집회 전 규정에 따라 집회 사실을 학생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⑤ 공개회의에 한하여 학생자치회는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포함하는 대의원회 회의는 공개회의로 진행하여야 한다.
1. 규정안·총학생투표안
2. 학교장이 제출하여 학생자치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

4.11.1. 제31조 부칙[편집]

① "공개회의" 란 본 규정 제31조 제1항의 회의를 말한다.
② "비공개회의" 란 본 규정 제31조 제2항의 회의를 말한다.
③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회의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실시간 공개회의" 라 한다.

4.12. 제32조 의안[편집]

대의원회에 제출된 규정안 또는 안건은 회의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의원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3. 제33조 안건 제출의 주체[편집]

대의원회 의원, 학생회장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4.13.1. 제33조 부칙[편집]

① 대의원회 의원이 안건제출의 주체일 때 대표건의자 포함 대의원회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학생회장이 안건제출의 주체일 때 건의하는 안건은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이어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생자치회에 제출하고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의 경우 재적의원 9/10의 출석과 출석의원 8/10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14. 제34조 규정의 공포, 학교장의 재의 요구, 규정의 확정과 발효[편집]

①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학교장에 이송되고 3일 이후 학생자치회가 공포하며 이를 '공포가능일' 이라 한다. 학생자치회는 공포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의결된 안건을 공포하여야 한다.
② 의결된 안건에 이의가 있을 때 학교장은 공포가능일 이전에 이의서를 붙여 학생자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의결된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유를 전 항의 이의서에 기재하여야만 한다.
④ 학교장은 안건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안건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9/10의 출석과 출석의원 9/10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안건은 가결된다.
⑥ 제5항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 학교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 제34조 1-4항을 따르며 이의제기가 두번 제기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만족시켜야만 가결된다.
1. 대의원회 재적의원 9/10의 출석과 출석의원 만장일치의 찬성
2. 규정에 따를 총학생 투표로 인한 가결
⑦ 학교장이 공포가능일 이전에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 그 안건은 가결된다.
⑧ 학생자치회는 본 규정 제34조 제5-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된 안건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가결된 후 7일 이내 공포되지 않은 안건은 폐기돤다.
⑨ 가결된 안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15. 제35조 예산안[편집]

① 대의원회는 학생지치회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학생자치회는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4.16. 제36조 추가정정예산[편집]

학생자치회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17. 제3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편집]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의 동의없이 학생자치회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4.18. 제38조 해임건의권[편집]

4.19. 제35조 대의원회의 자율권[편집]

① 대의원회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기능하며 규정이 정하는 범위 외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형태에 대한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

4.20. 제36조 탄핵[편집]

① 학생회장·학생부회장·학생자치회 위원·각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학교 규정이나 국내법을 위배한 때에는 대의원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9/10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기타 규정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5. 제4장 학생자치회[편집]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관리는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5.1. 제1절 학생회장[편집]

5.1.1. 제1조 학생회장[편집]

① 학생회장은 학생의 대표이며, 타 학교에 대하여 00고등학교 학생을 대표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회 사무를 총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③ 학생회장은 학생의 인권·학습권과 교권, 학교의 공공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진다.

5.1.2. 제2조 학생회장단[편집]

"학생회장단" 이란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을 말한다.

5.1.3. 제3조 학생회장의 선출[편집]

① 학생회장단은 본교 재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의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실시간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학생회장단이 하나의 집합만 존재할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학직선거법으로 정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재선거를 7일 이내 지체없이 실시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그대로 유지한다.

5.1.4. 제4조 학생회장단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편집]

①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매년 7월 중에 실시한다.
② 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된 때, 학생회장단 당선자 모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5.1.4.1. 제4조 부칙[편집]
본 규정 제4조 제2항의 선거에서 학생회장단 혹은 학생회장단 당선자 중 어느 한명의 궐위ㆍ사망ㆍ자격상실은 본 규정 제6조를 따른다.

5.1.5. 제5조 학생회장단의 임기[편집]

①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의 임기는 선출년도 2학기 시작부터 다음해 1학기 끝까지로 한다.
② 본 규정 제4조 제2항의 선거에서 선출된 학생회장 혹은 학생부회장의 임기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다음학기 끝까지로 한다.
③ 본 규정 제6조 제1항과 2항의 경우 학생회장 또는 학생부회장의 임기는 임기시작일 부터 권한대행시작일 하루 전까지로 기록한다.
5.1.5.1. 제5조 부칙[편집]
① "1학기" 란 3월중 겨울방학 개학일로부터 여름방학식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2학기" 란 8월중 여름방학 개학일로부터 겨울방학식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다음학기" 란 시간의 흐름 상 현재의 학기가 종료되고 바로 다음번에 시작하는 학기를 의미한다.
④ 본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기의 기간을 정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한다.

5.1.6. 제6조 학생회장의 권한대행[편집]

①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생부회장, 규정이 정한 학생자치회 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학생부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생회장, 규정이 정한 학생자치회 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이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권한대행자가 임기만료일까지 권한대행을 계속한다.

5.1.7. 제7조 학생회장의 총학생투표 부의[편집]

학생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중요정책을 총학생투표에 부칠 수 있다.

5.1.8. 제8조 학생회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권[편집]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하고 참석할 수 있다.

5.1.9. 제 9조 학생회장의 학교장 면담권[편집]

학생회장은 정기적으로 학교장과의 면잠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5.1.10. 제8조 학생회장의 긴급명령권[편집]

① 학생회장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대의원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규정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제1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규정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④ 학생회장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1.11. 제9조 학생회장의 대의원회출석 및 발언, 서한전달권[편집]

학생회장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1.12. 제10조 학생회장단의 겸직금지의 원칙[편집]

학생회장단은 학생자치회 위원·대의원회 위원·각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의 직을 겸할 수 없다.

5.2. 제2절 학생자치회[편집]

5.2.1. 제11조 학생자치회 임원[편집]

"학생자치회 임원" 이란 각 부의 부장과 부원을 말한다.

5.2.2. 제12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편집]

①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부회장의 제청으로 학생회장이 선출한다.
② 각 부의 부장들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하며 각 부의 부원들은 해당 부서의 부장을 보좌한다.
③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학직선거법으로 정한다.

5.2.3. 제13조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편집]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매년 7월 중에 실시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이 궐위된 때, 학생자치회 임원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5.2.4. 제14조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편집]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본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5.2.5. 제15조 학생자치회 임원의 권한대행[편집]

① 각 부의 부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의 부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각 부의 부원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의 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권한대행은 본 규정 제13조에 따른 후임자가 선출되기 직전까지 유지한다.

5.2.6. 제13조 학생자치회 부서[편집]

학생자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혁신정책부: 사업 및 활동 추진 총괄, 정책 기획 및 기타사항
2. 민주인권부: 교내 인권 사항 옹호, 순찰 및 선도 활동 관활 및 기타사항
3. 기획사무부: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 회의 기록, 예산 처리 및 기타사항
4. 학생소통부: 학생자치회 소셜 네트워크 관리, 활동 홍보, 포스터 제작 및 기타사항
5. 문화체육부: S-리그, 체육대회 운영, 스포츠 용품 관리 및 기타사항
6. 문화예술부: 학교 문화와 분위기 조성, 축제 준비 관활 및 기타사항
7. 자치법정부: 학생자치법정 운영 및 기타사항

5.2.7. 제14조 학생자치회 회의[편집]

① 학생자치회 회의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그리고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학생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필요한 경우 각 부의 부원이 학생자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5.2.8. 제15조 학생자치회 회의 심의[편집]

다음 사항은 학생자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정책
2. 규정안·총학생투표안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학생회장의 긴급명령 또는 그 해제
5. 대의원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6. 각 부의 조직편성 및 권한의 확정
7. 각 부의 정책의 수립과 조정
8. 정책처리상황의 평가·분석
9. 청원 심사 및 반영여부
10. 학생회장·학생부회장·학생자치회 임원 또는 학교장이 제출한 사항
11. 학생자치회칙 개정
12. 기타 중요한 의안
5.2.8.1. 제15조 부칙[편집]
본 규정 제 15조 10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할 때 팔요한 경우 학교 교감이 학교장을 대리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5.2.9. 제16조 학생자치회 회의의 집회[편집]

① 학생자치회 회의의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집회되어야만 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를 연기·변경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수시로 집회된다.

6. 제5장 법정[편집]

본 자치 법정의 운영에 대한 관리는 "자치법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6.1. 제1절 기본바탕[편집]

6.1.1. 제17조 사법권[편집]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학생자치회 자치 법정(이하 '법정' 이라 함)에 속한다

6.1.2. 제18조 자치법정의 기능[편집]

자치법정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법정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피고학생 판결
2. 학생선도위원회로부터 징계 선고를 받은 학생의 재심의 요구

6.1.3. 제19조 자치법정의 기본 원칙[편집]

① 본 법정은 00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자치법정부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본 법정은 교칙 위반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③ 본 법정은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한 상태에서 그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④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주체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단체·조직 또는 개인은 본 법정에 간섭할 수 없다.

6.1.4. 제20조 재판 공개의 원칙[편집]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학교의 안전 또는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판사의 직권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1.5. 제21조 법관의 지정[편집]

① 학생자치회 자치법정부 부장은 본 법정에서 판사를 맡는다.
② 학생자치회 자치법정부 부원은 본 법정에서 검사를 맡는다.
③ 기타 사유로 본 규정 제21조 1항 또는 2항을 시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기타 규정에 따를 때 다음 순위에 따라 각 부의 부장을 판사로, 부원은 검사로 지정한다.
1순위 : 민주인권부
2순위 : 혁신정책부
3순위 : 기획사무부
4순위 : 학생소통부
5순위 : 문화예술부
6순위 : 문화체육부

6.1.6. 제22조 법정의 구성[편집]

① 본 법정은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으로 이루어진다.
②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안내하며, 사건에 대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여 그 결정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문을 낭독한 뒤 서명한다.
③ 검사는 교칙 위반 학생의 교칙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육처분기준에 근거하여 피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처분의 내용과 수준을 제안한다.
④ 변호사는 교칙 위반 학생과 충분히 그 사실을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피고 학생이 낮은 수준의 교육 처분 혹은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한다.

6.1.7. 제23조 변호사[편집]

① 변호사는 피고 학생이 선임한 학생이 그 직책을 수행한다. 다만, 피고 학생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학생자치회 민주인권부 부장이 그 직책을 수행한다.
② 기타 사유로 전 항을 시행할 수 없을 때 또는 피고 학생이 변호인을 교체하기를 원할 때 학생자치회의에서 학생자치회임원중 1인을 선정하여 변호사로 배정한다.
③ 피고 학생은 전 항을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하나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 학생은 최대 2번까지 변호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6.2. 제2절 피고 학생의 소명권 보장[편집]

6.2.1. 제24조 피고 학생의 재심 요구[편집]

① 피고 학생은 자신에게 선고된 최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학생자치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제24조 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 학생자치회는 새로운 재판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진행된 재판의 판결은 최종판결로서 확정된다.

6.2.2. 제25조 법관의 교체[편집]

① 본 규정 제24조 2항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의 판사는 학생회장, 검사는 학생부회장으로 한다.
② 전항을 시행할 수 없을 때 본 규정 제21조 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