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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

파일:20251115_161033.png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121
인구
0명

1. 개요2. 어업3. 생태4. 역사5. 2005헌라116. 천연기념물 제 333호7. 현황

1. 개요[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121에 위치한 섬.

2. 어업[편집]

추자면에서 횡간도와 같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낚시하는 무인도로 꼽힌다. 낚시를 많이 한다.

3. 생태[편집]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이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자주 찾아간다.
심지어 흑비둘기와 슴새의 번식지이기도 하다. 이로인해 도서관리유형과 주변해역관리유형 모두 절대보전이다. 하지만 사유지다.

4. 역사[편집]

본래 추자면은 전라남도에 속했다. 하지만 1910년대 추자면이 제주도 소속으로 바뀌면서 사수도도 제주도에 속하게 된다. 8.15 광복 이후 미군정에 의해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고 추자면은 북제주군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사수도를 둘러싸고 제주도 북제주군과 전라남도 완도군은 행정구역 관할로 갈등이 있었다. 특히, 완도군 측에선 1979년부터 사수도를 장수도(獐水島)로 부르며 북제주군과 갈등을 빚었다

5. 2005헌라11[편집]

양지역 어민들도 사수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는데, 2008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완도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완도군수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다툼이 본질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라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해방을 기준으로 제주도 측에서만 그 당시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임야도에 사수도를 등록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사수도를 제주도에 속한 섬이라고 결정했다.

6. 천연기념물 제 333호[편집]

사수도는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20㎞ 정도 떨어져 있고, 해안선은 거의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9종의 상록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있다. 후박나무 가지에는 흑비둘기가 둥지를 틀며, 나무 밑 지하에는 슴새가 굴을 파서 번식하고 있다.

흑비둘기는 한국, 일본남부, 중국 등지에 분포하는 희귀한 텃새로 몸길이가 40㎝ 정도이다. 몸 전체가 광택이 나는 검은색이며 부리는 빛을 띤 회색이고 다리는 붉은색으로 암수가 같은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섬지역의 후박나무 숲에서 서식하며, 주로 열매 같은 식물류를 먹는다.

슴새는 한국·일본·중국의 해안과 섬지역에서 번식하며, 필리핀 등 남쪽으로 내려가 겨울을 난다. 머리와 등은 검은 잿빛을 띠고, 얼굴·목·배는 흰색이며 머리에는 흰점이 많이 있고 부리는 흰빛을 띤 회색으로 암수가 같은 모습으로 몸길이는 48㎝ 정도이다. 낮에는 먼바다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번식지에는 해가 진 후에 돌아온다. 해안 주변의 절벽과 섬 안쪽 평지에 터널 모양의 굴을 만들어 알을 낳으며, 주로 어류, 오징어류, 바다에서 나는 식물 등을 먹는다.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는 진귀한 텃새인 흑비둘기의 서식처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슴새가 알을 낳아 번식하는 장소 중의 하나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 사수도는 바닷새류 번식지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7. 현황[편집]

현재는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어서 제주해경에서 사수도를 자주 순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