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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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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구역 외에 차를 주차 시키거나 정차 시키는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에서는 안전불감증 및 잘못된 교통문화로 인해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 중 하나다.
2. 주정차 금지장소[편집]
- 횡단보도 및 건널목 10m 이내
- 교차로 내
-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이내
- 버스정류소 10m이내
- 안전지대 10m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3. 주차 금지장소[편집]
- 터널 안
- 다리 위
-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4. 문제점[편집]
4.1. 교통안전 위협[편집]
4.2. 저렴한 과태료[편집]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5만원으로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되지만 강남구 등 주차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유료주차장보다 저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