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Nemo iudex sine actore
좁게는 '검사가 묻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 넓게는 '청구인이 묻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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